[반소조력]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통보 반소를 통한 완벽한 이혼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인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과 폭언을 이유로
갑작스레 이혼을 통보하였고,
가정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A가 보낸 이혼조정조서에는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과 폭언 등을 이유로
다소 억지스런 재산분할과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담겨있었는데요,
이에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동안의 계좌거래내역과,
두 사람의 대화내역,
신용카드 내역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에 대한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A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홀로 경제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했고
쉬는 날이면 자녀의 양육에 적극 동참하는 등
한치의 부끄럼도 없는
아버지였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폭언을 문제삼은
A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A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또한
결혼할 당시 오롯이 의뢰인의 퇴직금과 대출로 구입했기에
A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로운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인용되어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장래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유책배우자의 낙인으로
거액의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의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