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전남편의 친생자로 친생추정되며,
이는 자녀의 진정한 가족관계 형성과 상속, 양육비 문제 등 여러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남편(친부,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서만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인지허가청구나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자확인신청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 친부 |
인지허가청구 |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 친모 |
친생부인허가청구 |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친모의 전 남편 |
친생부인허가청구 |
■ 신속한 결과
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가사소송인 친생부인의 소에 비하여 간이·신속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남편의 동의/협조 불필요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전 남편이 피고가 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며,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에 따라 진행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송사건인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피고(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전 남편의 동의·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전배우자(전남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송사건인 친생부인허가청구의 경우 피고(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전 남편의 동의·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필요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전배우자(전남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이나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인 경우도 포함되나 인지허가청구나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하여 해결)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민법 제8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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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자관계의 확인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로 인지(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해 주지 않을 때 인지하여 줄 것을 재판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