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청구는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에도 협의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의 공동명의는 물론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공동재산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장래의 수입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의 수입은 물론 예상되는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부부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