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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법원이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 즉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지급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 유체동산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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