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즉,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상간녀(남)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통상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상,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2,000만 원 이상 정도의 액수를 판단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위 금액은 상당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