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ㆍ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통칭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본안소송으로 결과가 나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사자의 불안한 지위를 임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의 판결전 상대방 재산을 잡아놓거나(가압류, 가처분),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면접교섭 등의 처분으로 법원의 시급한 판단을 먼저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나기까지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동안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서 ‘잡아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지정 신청도 판결까지 빠른 시일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임시지정가처분 등의 제도를 이용해 본 판결이 나오기 전 양육권에 대해 임시지정을 받고 본안판결전까지 양육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