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이나 모가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성본변경심판청구
입양
단순히 재혼을 하거나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부와 친모가 부모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재혼할 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의 종료, 새로운 가족관계의 창설,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한 사람의 자녀로의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나이, 부모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법적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혼할 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의 종료, 새로운 가족관계의 창설,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한 사람의 자녀로의 표시를 하려면 자녀의 나이, 부모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법적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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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
자녀가 성년자인 경우
친양자제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일반입양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즉,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는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양자입양을 할 경우 성본변경을 함께 진행하여야 실질적으로 친양자입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즉,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는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양자입양을 할 경우 성본변경을 함께 진행하여야 실질적으로 친양자입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