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간통 현장사진이 있어야 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했으나,
간통죄 폐지 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엄격한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녀(남)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정도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합니다.
증거수집
예를 들어
- 배우자와 상간녀(남)의 연인관계로 보일 수 있는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배우자와 상간녀(남)가 데이트 하는 사진
- 배우자의 차량에 상간녀(남) 주차스티커 부착
- 배우자와 상간녀(남)와 통화한 내역
- 배우자가 상간녀(남)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한 내역
- 배우자의 카드내역 상 모텔 등 결제내역
- 상간녀(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녹취한 내역
등등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은 반드시 문서, 내역, 녹취파일, 사진 등의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잘 취합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남)가 부정한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아무리 상간녀(남)가 부정한 관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간녀(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은 반드시 문서, 내역, 녹취파일, 사진 등의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잘 취합하여 배우자와 상간녀(남)가 부정한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아무리 상간녀(남)가 부정한 관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상간녀(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