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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소송을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때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만한 부부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 경제적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 거부, 과도한 신앙생활, 불치의 조울증 및 정신병, 사실상 혼인은 파탄되었으나 혼인이라는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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