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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무효


혼인 무효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혼인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소급하여 혼인신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혼인무효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 규정(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취소


혼인 취소란 상대방의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무효와 차이점은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과거 혼인 여부가 남아 있게 됩니다.

혼인취소사유
연령위반혼인, 근친혼, 중혼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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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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