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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양육비 강제이행


양육비는 자녀의 교육, 복리 및 생존권 등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비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이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의 선택은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및
지급의사, 태도, 소득, 연령, 미지급 기간과 육자와 자녀의 상황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급여 압류 및 전부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비양육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 담보제공명령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 (비양육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정기금 양육비 지급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이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의 미이행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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