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권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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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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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외 자식이 있는 경우, 친권자의 사망, 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했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
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권자지정(변경)청구와 함께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확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시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사항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며, 친권·양육권을 청구하는 사람 및 현재의 친권자·양육권자의 상황이나 조건, 입장, 현재 자녀의 상황, 변경에 따른 자녀의 상황 및 복리 등 여러 사실과 상황 및 그에 따른 입증에 따라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에 대한 판단은 상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