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에 관한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정해져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 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