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 장기간별거 이혼 청구 성공, 술에 취한 남편 폭언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 해결(이시헌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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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사건유형: 부산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청구)
- 원고 청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
- 피고 대응: 무변론(답변서 미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 소송 결과: 이혼 청구 인용 판결
- 핵심 성과: ▲장기간 별거 사실 입증 성공,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인정, ▲무변론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혼 성립
- 혼인기간: 혼인 후 4여년 뒤부터 약 13년간 별거
"배우자의 연락두절, 장기간 별거... 이혼이 가능할까?
13년간의 별거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남편 폭언에 의해 장기간 별거를 시작한 의뢰인이
저의 조력으로 지지부진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부산이혼소송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의뢰인, 장기간 별거로 A에게 이혼을 청구
- 피고: A
- 혼인관계: 3명의 자녀 → 판결일 이후 모두 성인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A는 신혼초부터 크고 작은 일로 자주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매번 참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어느날, A가 술에 만취하여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발생했죠.
그 일을 계기로 세 자녀도 A의 곁을 떠나 의뢰인과 함께 거주했고,
의뢰인과 A는 본격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별거생활을 한 지 13년 쯤 지난 지금까지도 의뢰인과 A는 어떠한 왕래, 연락이 없으며,
심지어 의뢰인은 A의 생사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한 의뢰인은
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부산이혼소송 법적 쟁점 정리
쟁점 ① 혼인관계 파탄 여부
Q. 장기간 별거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 할 수 있었습니다.
- 약 13년간 장기간 별거기간 지속
- 별거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왕래도 없음
- A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 A가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음
쟁점 ② 장기간 별거 입증
Q. 별거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A.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별거 사실 확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의뢰인과 A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이혼소송 청구 법적근거와 판단요소
1) 법원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 혼인생활 기간 및 별거 기간: 본 사건의 경우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그 중 약 13년간 별거
- 당사자의 혼인계속의사: A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전달
-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장기간 별거하고 아무런 왕래도 없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자녀의 양육 상황: 세 자녀 모두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막내 자녀 또한 판결 당시 이미 성년에 이름
2) 부산이혼소송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판례]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 각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둔 경우
- 처가 가출한 후 부가 귀가를 종용해도 돌아오지 않고, 부도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20년 이상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지내온 경우
- 부가 혼인 이틀 만에 처와 이혼에 합의한 뒤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둔 경우
본 사건의 경우, 약 13년간의 장기간 별거와 피고 A의 무대응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이시헌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2) 복수의 이혼사유 주장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를 모두 이혼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제2호 사유: A가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
- 제6호 사유: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
이처럼 복수의 이혼사유를 주장함으로써 법원이 보다 용이하게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혼인관계 파탄, 회복 불가능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현재까지 약 13년간 별거
- 별거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 왕래 없음
- A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 A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무대응
5. 부산이혼소송 판결결과
부산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 부산이혼소송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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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시헌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Q1.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약 13년간 별거하고 아무런 왕래도 없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2. 배우자가 연락두절 상태인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Q3. 별거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주민등록표초본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거주 사실, 통신 내역 부재 등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부산이혼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Q5. 배우자가 무변론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사건처럼 배우자가 무변론으로 일관하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원고는 여전히 이혼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부산이혼소송은 혼인관계 파탄 입증부터 증거 확보, 소송 진행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혹시 배우자와의 장기간 별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혼인관계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 이시헌 변호사가 각 사안에 따라 입증 방법과 전략을 달리하여
장기간 별거,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글이 아닌,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부산이혼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