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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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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결렬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액과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부산이혼변호사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59백만원을 방어하고 자녀 4명의 장래양육비도 월 280만 원에서 월 16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본소·반소 병합) / 원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판결: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59백만원(1억 감액), 장래양육비 160만원(120만원 감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재산분할 심판 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3156 판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혼인파탄 시점(별거 시)으로, 그 이후 일방이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모 쌍방의 소득·재산·양육 상황을 종합 고려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566 결정)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2026.08.05)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본소·반소 병합)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15
  • 별거기간: 66개월
  • 자녀: 미성년 자녀 4
  • 혼인파탄 원인: 피고의 일방적 가출·양육 해태·과소비·외도 의심
  • 법원 판결: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5,900만원 인정(약 1억 방어), 장래양육비 280만원(120만원 감액)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9조의2, 840조 제6, 837조 제2, 대법원 20131455·1462 판결, 대법원 200013 결정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산이혼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협의이혼 결렬 후 상대방이 돌변해 재산분할·위자료를 갑자기 청구한 분
  • 배우자가 가출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오히려 양육비를 청구받은 분
  • 별거 중 작성한 합의서가 소송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궁금한 분
  • 혼인파탄 시점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분
  •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변호사 사건 개요
  2.  부산이혼소송 원고 피고 쟁점 증거
  3.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의 단계별 대응
  4.  협의이혼결렬 자주 묻는 질문
  5.  결론

 

 

 

 

 

1. 부산이혼변호사 사건 개요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은 가장 먼저, 혼인파탄 시점을 20XX. X.경으로 확정하고 그 이후 의뢰인이 홀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자녀 4명을 둠
  • 피고는 20XX.X경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고, 그 이후 약 6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
  • 의뢰인은 모친, 동생의 도움으로 혼자 자녀 4명을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짐
  • 별거 2년 뒤, 의뢰인과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
  •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숙려기간 중 피고는 돌연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후 절차를 불이행
  •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
  • 피고는 되려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16천만원,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280만원(4)을 청구

 

 

상대방은 어떤 논리로 재산분할로 16천만 원을 청구했고, 로운 측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2. 부산이혼소송 원고 피고 쟁점 증거

부산이혼변호사가 판단한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파탄 시점''합의서의 효력', 그리고 '피고의 실질적 양육 기여 여부'였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액 및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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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적 근거 :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 결과 : 법원이 로운이 주장하는 20XX. X.경을 파탄 시점으로 인정 재산분할 5,900만원 인정(청구액 대비 약 1, 63% 감액)

 

 

2)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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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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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적 근거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소득·재산·양육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566 결정)

 

 

이 복잡한 쟁점들을 박해생 변호사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3.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의 단계별 대응

부산이혼변호사는 '혼인파탄 시점 다툼''합의서 효력 주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이번 사례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TEP 1 혼인파탄 시점 확정 (재산분할 대상 축소)

  • 피고가 20XX.X경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
  • 가출 이후 원·피고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해왔음을 소명
  • 별거 2년 후 작성한 합의서에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기로 하며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문구 별거 상태를 쌍방이 인정한 근거로 활용
  • 결과 : 로운이 주장하는 시점을 법원이 파탄 시점으로 인정 그 이후 원고가 형성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등 재산 분할 대상 제외

 

 

STEP 2 합의서 효력 주장 (재산분할 감액 근거)

  • 합의서에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
  • 피고가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
  • 비록 합의서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더라도 재산분할 심판 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 최신 법적 근거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내용과 경위는 민법 제839조의2 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3156 판결)

 

 

STEP 3 위자료 청구 방어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의 일방적 가출·양육 해태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원고의 재혼 추진은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파탄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기각

 

 

STEP 4 장래양육비 감액

  • 원고의 소득, 자녀 4명의 나이·양육 상황, 피고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 제출
  • 피고 청구 1인당 월 70만 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다함을 주장
  • 결과 : 1인당 월 40만 원 (43%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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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결렬된 상황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4. 협의이혼결렬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중 작성한 합의서가 소송에서 효력이 있나요?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 내용과 경위는 재산분할 심판 시 '기타 사정'으로 반드시 참작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3156 판결)
  • 이 사건에서도 합의서가 재산분할 감액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Q2. 혼인파탄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이지만, 파탄 이후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 이 사건에서 파탄 시점을 20XX.X.경으로 인정받아 그 이후 원고가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것이 재산분할 63% 감액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Q3. 양육비 감액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소득·재산·자녀 수·양육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566 결정)

 

 

 

 

 

5. 결론

협의이혼이 결렬된 이후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혼인파탄 시점·합의서·재산형성 경위 등 여러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주장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이 분쟁의 범위와 기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이혼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법무법인 로운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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