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성공사례 처가 갈등과 일부 귀책이 있었지만 양육비·재산분할까지 조정으로 마무리(박해생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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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의 자체 경험과 기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무단 사용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12조 제2항)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59조)
✔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상대방에게도 귀책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일부 귀책이 있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6,000만 원 + 조합원 지위 이전 + 자녀 3명 양육권 + 양육비 1인당 7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이 처가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도 잘못이 있는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처가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나 역시 일부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도 못 받고, 재산도 제대로 못 나누고,
아이들까지 빼앗기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와 '재산 및 양육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처가 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귀책이 있었음에도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양육비·양육권을 한 번에 확보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사례 요약(작성일 2026.07.03.)
- 사건유형 : 이혼조정 — 신청인 대리
- 혼인기간 : 약 10년
- 자녀 : 미성년 자녀 3명
- 이혼 원인 : 처가 갈등, 가사 소홀, 혼인관계 파탄 (쌍방 귀책)
- 신청 내용 : 이혼 +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
- 확정 재산분할 : 6,000만 원 + 조합원 지위 이전
- 확정 양육비 : 1인당 70만 원, 월 210만 원
- 양육권 : 의뢰인 확보
- 진행 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837조, 제909조, 제912조,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저희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수정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처가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지만 나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막막한 분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분
-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분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는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부산이혼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는?
- 부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이 유리한 이유
-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이 정리한 핵심 쟁점
- 부산이혼변호사 조정이혼 결과는?
- 부산이혼변호사 장서갈등 이혼 Q&A
- 마무리
1. 부산이혼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는?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에게도 혼인파탄의 이유가 존재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처):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확보를 원함
- 피신청인(남편): 처가 갈등, 의뢰인의 가사 소홀을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되 재산분할 기여도 70% 이상 주장, 양육권 확보 희망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3명
- 혼인기간: 약 10년
2) 의뢰인의 귀책사유 — 장인어른과 남편의 갈등&가사 소홀
피신청인(남편)은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혼인기간 내내 가정보다 친정을 우선시하였고,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봉사해야 할 존재처럼 취급하였음
- 피신청인이 새벽 3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는 하루 15시간 중노동을 하고 귀가해도 밥상을 차려준 일이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음
- 피신청인이 집에 오면 집은 항상 엉망이었고, 신청인은 집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홀로 가계를 책임져 온 피신청인의 기여도는 최소 70% 이상이라고 주장
3) 장인어른과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가 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모님 사업을 함께 하다가 사업체를 물려받지 못하고, 임금 인상도 신청인의 반대로 좌절되는 등 처가와의 갈등이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다만, 처가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더라도 쌍방 모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2. 부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이 유리한 이유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은 이 사건에서 소송이 아닌 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쌍방 귀책 구조에서 소송의 위험
-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쌍방의 귀책 정도를 따지게 되고, 신청인에게도 귀책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에서 피신청인이 "70% 이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일부 귀책이 있었는데도 조정이 유리한 이유
- 조정은 법원이 일방의 잘못을 단죄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측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조정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조정신청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3.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이 정리한 핵심 쟁점
부산이혼변호사 박해생은 이 사건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재산분할 기여도 — 피신청인의 70% 주장 방어
- 피신청인은 혼인 당시 1억 원의 재산을 가져왔고, 외벌이로 자녀 셋과 가정을 부양하였으며, 처가 사업에서 하루 15시간 중노동을 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신청인도 혼인기간 동안 자녀 3명을 양육하고 가사를 담당하였으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논증
- 재산분할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이 아니라 가사·육아 기여, 혼인기간, 재산 유지 기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결과: 신청인 재산분할 6,000만 원 확정 + 조합원 지위 이전
2) 양육권 — 자녀 3명 신청인 확보
- 피신청인은 1차적으로 자신이 친권자·양육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조정 결과 신청인이 자녀 3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12조 제2항, 제909조 제4항)
3) 양육비 — 청구 월 300만 원 → 확정 월 210만 원
- 신청인은 1인당 100만 원, 월 3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월 15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주장
- 피신청인의 수입(월 약 300만 원, 불안정한 배송업)과 생활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
✔ 결과: 1인당 70만 원, 월 210만 원
4. 부산이혼변호사 조정이혼 결과는?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
- 신청인의 재산분할 6,000만원 확정 + 조합원 지위
- 양육권 신청인 확보
- 양육비 월 210만원(1인당 70만원)
- 향후 추가 청구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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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이혼변호사 장서갈등 이혼 Q&A
Q1. 처가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처가 갈등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쌍방 모두에게 귀책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이 사건에서도 쌍방 귀책 구조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대신 재산분할과 양육비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Q2.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육아 기여, 혼인기간, 재산 유지 기여 등을 종합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에게 일부 귀책이 있었지만 재산분할 6,000만 원 + 조합원 지위 이전을 확보하였습니다.
Q3. 자녀가 3명인데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12조 제2항)
- 이 사건에서도 자녀 3명 모두 신청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Q4.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조정신청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으므로,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마무리
많은 분이 이혼소송의 고통 속에서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권리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는지, 양육비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추가적인 분쟁 요소를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마주할 삶의 질이 180도 뒤바뀝니다.
상대방이 강력하게 압박해 올수록, 우리는 더 차갑고 정교한 법리로 맞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수많은 이혼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도출해 내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유리한 증거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주말, 야간...24시간 언제든 로운의 문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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