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바람핀 아내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전체 기각(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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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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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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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피고 단독으로 취득·유지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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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되면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황당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약
사건유형: 유책배우자(원고)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2억원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안녕하세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이란 결과를 위해, 억울한 피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상 담·검토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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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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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배우자가 위자료·재산분할까지 청구하여 당황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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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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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
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핵심 쟁점
-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방어 전략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법원의 판단: 원고 전체 청구 기각
- 자주 묻는 질문 Q&A
- 마무리
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핵심 쟁점
1)사건 개요
- 원고: 유책배우자, 직장 동료 A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름
- 피고(의뢰인): 원고의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노력함
- 원고의 청구: 의뢰인의 게임중독·경제적 통제·인격적 무시 등을 이유로 이혼·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 2억원 청구
2) 핵심쟁점
- 쟁점 1: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여부)
- 쟁점 2: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
- 쟁점 3: 피고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특유재산 여부)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실무 포인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으려면, 피고측에서 진심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방어 전략
첫째,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
- 원고는 직장 동료 A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
- 원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스스로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의뢰인과 별거 중임
- 의뢰인은 상간자 A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게임중독·경제적 통제·인격적 무시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
✔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일방적 가출이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둘째, 피고에게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원고에게 전화·문자를 보내며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원고가 50만 원을 요청하자 즉시 송금하는 등 원고에 대한 배려를 이어왔음
- 원고의 모친(장모님)과도 계속 연락하며 가정 회복을 함께 원하고 있음
- 원고의 친오빠와도 연락하고 식사를 하며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였음
✔ 의뢰인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 별거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의뢰인은 지금도 원고와 이런 사태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음
- 의뢰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실무 포인트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넷째, 아파트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성을 중심으로 반박
-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의뢰인이 소유하던 특유재산임
- 위 아파트 취득에 원고의 돈은 단 1원도 부담된 바 없음
- 원고는 혼인기간 중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경제활동 및 의뢰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재산이 형성·유지되었음
- 원고의 모친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의뢰인 모친에 대한 대여금 채무로 처리되었음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아파트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유재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민법 제830조 제1항)
✔ 실무 포인트: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여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정면으로 배척할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법원의 판단: 원고 전체 청구 기각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체계적인 방어 전략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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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해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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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불인정: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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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각: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 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다만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 회복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대법원은 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②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 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Q3.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결정).
Q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되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자동으로 기각되나요?
→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함께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혼 청구 기각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 2억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5.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가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방어는 초기 준비서면 단계에서 혼인관계 회복 의지,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특유재산 입증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이 진행된 후에는 이미 형성된 심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5. 마무리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 이를 허용하면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축출하는 수단으로 이혼 소송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억울한 상황이라도, 사례 속 의뢰인이 그러했듯 법적 기준에 맞게 대응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지금이라도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