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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61
  • 사건 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
  • 주요 쟁점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혼인 파탄 책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 작성자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 혼인 기간 27
  • 청구내용 : 위자료 3,000만 원·재산분할 22,750만 원
  • 법원결정 : 화해권고결정 확정
  • 법원 : 부산가정법원
  • 최종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재산분할 50% 인정

 

 

📌핵심요약

27년간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확인됐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만 주장해서는 부족하며, 부정행위의 지속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27년간 가정을 지켜온 아내를 대리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가정 방치를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혼인 기간: 27
  • 자녀: 성인 자녀 2
  • 주요 재산: 45,000만 원 상당 아파트, 토지, 예금
  • 청구 내용: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2,750만 원
  • 최종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재산분할 5050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대부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들의 돌 반지를 처분해 생활비를 마련했고, 자녀가 성장한 뒤에는 병원 3교대 근무도 병행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고 가정에 무관심했으며, 결국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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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외도 사실만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외도 발각 후 태도,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27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과 반복적인 외박, 가정 방치, 지속적인 외도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남편의 행동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이 무겁게 인정돼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이 반영됐습니다.

 

 

 

 

 

Q.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 어떤 증거로 입증했나요?

사진과 동영상, 소지품, 카카오톡 프로필을 서로 연결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팔짱을 끼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 늦은 시간까지 함께 머무르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키홀더 안에서 발견된 여성 사진과 카카오톡 프로필 속 인물을 비교해 동일한 여성과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 장면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처럼 반복적으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을 하고, 숙박·외박 정황이 확인된다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50%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50%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많은 월급을 받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점도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27년간 두 자녀를 양육한 사실, 생활비를 절약하며 가계를 유지한 과정, 자녀 성장 후 소득 활동에 참여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와 토지, 예금 등 부부재산에 대해 의뢰인 50%, 남편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Q. 외도한 남편이면 재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가사·육아, 소득 활동, 재산 유지 노력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청구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재산분할 50%를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남편을 바로 추궁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사진, 동영상, 문자, 카카오톡, 외박 기록과 재산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만으로 소송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도 증거, 혼인 파탄의 과정,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각각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27년간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헌신과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공사례입니다.

 

 

 

 

 

마무리외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이 가정과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약 27년의 혼인생활, 반복적인 외도 정황, 가정에 대한 무관심,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육아 기여를 각각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성급하게 추궁하거나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부부재산 현황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외도 증거, 혼인 파탄의 경위, 위자료와 재산분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해생부산이혼전문변호사보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5천사례]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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