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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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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의 자체 경험과 기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무단 사용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사건유형 : 상간소송 원고 / 손해배상청구 / 화해권고결정
  • 작성자 :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합의 결과 : 1500만원 수령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며,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1)

이 사건에서 박해생 변호사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카카오톡 문자내역만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랑 같이 다닌 것밖에 없는데소송이 될까요?"

"만난 기간도 짧고, 성관계 증거도 없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부산상간녀소송이 가능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만남 일정,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정황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부정행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그로인한 위자료 또한 가능한데요,

 

오늘은 짧은 만남 증거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로운의 부상상간녀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07.)

  • 사건유형 : 손해배상 원고 대리
  • 혼인기간 : 10
  • 부정행위 기간 : 약 1개월
  • 원고 청구액 :31,000,000
  • 화해권고결정 금액 : 15,000,000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50, 민법 제751
  • 참고 법조문 :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 민법 제840조 제1(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1899 판결
  • 진행 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간 부상상간녀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가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잇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할지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박해생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지만 성관계 증거가 없어 소송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
  •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준비 중인 분
  • 피고 측이 "대화와 데이트뿐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혼인관계 파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소송보다 빠르게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
  •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부산상간녀소송 사건 개요
  2.  부산상간녀소송 핵심 쟁점
  3.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박해생의 핵심 전략
  4.  부산상간녀소송 결과 :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
  5.  부산상간녀소송 원고가 준비해야 할 증거
  6.  Q&A
  7.  마무리

 

 

 

 

 

1. 부산상간녀소송 사건 개요

부산상간녀소송 의뢰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증거가 부족한 거 같다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미성년 자녀 1
  • 피고: 상간녀, 원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의뢰인의 배우자, 피고와 약 1개월간 부정행위

 

 

2) 사건경위

  • 피고는 의뢰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으로, 의뢰인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
  • 피고와 A는 약 1개월간 카페, 모텔 등에서 만남을 가짐
  • 의뢰인은 A의 행동변화를 의심하던 중, A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A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함
  • 의뢰인은 부산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2. 부산상간녀소송 핵심 쟁점

부산상간녀소송에서 박해생 변호사가 먼저 정리한 핵심 쟁점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1) 짧은 만남, 부산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더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정행위 기간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피고 측이 감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1)
  •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정행위 기간이 약 1개월로 매우 짧고, 만남 횟수도 서너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가 인정될까?

  • 인정됩니다.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에서 박해생 변호사는 성관계 증거 없이 카카오톡 문자내역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대화와 데이트뿐이었다"고 주장하면?

  • 피고는 "A의 적극적인 구애로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진 것이고, 부정행위 기간이 짧으며 만남 횟수도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뿐 아니라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A와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처럼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은 위자료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4) 혼인관계 파탄 입증은?

  • 로운은 원고의 협의이혼신청접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와 A는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박해생의 핵심 전략

부산상간녀소송에서 박해생 변호사가 원고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입니다.

 

증거 구성 카카오톡 문자내역 중심

 → 피고와 A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 만남 일정,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부정행위 발각 후 정황 강조

 →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A와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졌고, 원고 앞에서 만남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을 소장에 명시하여 위자료 인정의 근거를 강화

 

 

혼인관계 파탄 입증 자료 제출

 → 협의이혼신청접수증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원고의 정신적 고통 구체화

 → 장애 자녀를 홀로 돌보며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친한 이웃이자 자녀의 친구 엄마인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소장에 상세히 기술

 

 

화해권고결정 활용

 → 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전략을 수립.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확정 시 추가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

 

 

 

 

 

4. 부산상간녀소송 결과 :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문자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0707부산상간녀소송판결문.jpg

 

 

 

 

 

5. 부산상간녀소송 원고가 준비해야 할 증거

부산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원고와 배우자의 법률상 혼인관계 입증 (필수)
  •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역: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 만남 일정, 발각 후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카페, 식당, 모텔 등을 이용한 내역
  • 목격자 진술: 피고와 배우자의 만남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 협의이혼신청접수증 또는 이혼소장: 혼인관계 파탄 사실 입증
  • 사진·동영상: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자료 (있는 경우)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 자료들이 갖춰져 있다면 부산상간녀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6. Q&A

 

Q.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만남 일정, 발각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Q. 부정행위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나요?

  • 기간이 짧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함께 입증하면 실질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1)

 

 

Q.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이후 추가 소송이 가능한가요?

  •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배우자를 상간소송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피고와 배우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60)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7. 마무리

부산상간녀소송,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 대화내역, 만남 일정, 발각 후 정황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 발각 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사실,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소송을 끝까지 다투지 않아도 신속하게 법적 구속력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증거''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확보된 자료가 충분한지,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법리적 계산과 준비를 통해 상간녀에게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길에 저 박해생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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