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남편이 상간남소송 당한 뒤 상간녀에게 1,500만 원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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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남소송을 통해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증거를 검토하고 조정을 통해 1,500만 원을 확보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박해생 부산상간소송 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조정 결과: 1,500만원 인용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더라도, 아내는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 속 의뢰인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억울하고 배신감이 밀려오는 상황, 나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남편이 상간남소송 당한 뒤,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조정으로 받아낸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24.)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부정행위 기간: 약 2년 이상
- 청구금액: 30,000,000원
- 조정 결정액: 15,000,000원
- 핵심 쟁점: ①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 아내의 독립적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② 피고의 고의·인식 여부 ③ 부정행위 기간·정도에 따른 위자료 산정 ④ 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참고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220조(조정조서의 효력)
- 최신 법적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소송 불법행위 성립 기준)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이혼·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각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은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
-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한 분
- 상간녀를 상대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분
- 소송과 조정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한 분
-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찾아오게 된 경위
-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당했어도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어떤 증거와 쟁점을 확인했을까요?
- 소송과 조정 중 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부산상간소송 법원 결과 :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조정 결정
- 남편이 소장 받았을때 실무 체크리스트
- Q&A
- 결론
1.부산상간소송변호사 찾아오게 된 경위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그게 외도의 증거가 됐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과 혼인 후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A의 상간남 소송을 통해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확인
- 피고(상간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남편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옴
- A: 의뢰인의 배우자, 피고와 약 2년 이상 연락·만남·성관계를 지속하며 혼인 중 정조의무를 위반
2) 사건 경위
- 의뢰인은 A와 결혼 후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음
- 그러나 A는 약 2년 전부터 이유없이 귀가가 늦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짐
- 의뢰인은 A가 피고 배우자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와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
- 피고와 A는 숙박업소 출입, 서로의 주거지 방문, 편지 교환 등 약 2년 이상 깊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
-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
그렇다면 남편이 이미 상간남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아내도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남편이 상간남소송을 당했어도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최신 법적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피고 배우자가 별도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본인의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A가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건과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 단,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766조)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소송 전 어떤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3.부산상간소송변호사는 어떤 증거와 쟁점을 확인했을까요?
① 피고의 고의·인식 여부
- 이 사건에서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관계를 이어갔음
- 상간녀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②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단순 연락을 넘어 숙박업소 출입·성관계·주거지 방문·편지 교환 등 약 2년 이상 지속
-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
③ 증거의 충분성
- 사진·통화내역·숙박업소 출입 영상·편지·수발신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이미 진행 중인 상간남 소송의 소장·판결문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
④ 혼인관계 유지 여부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받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까요?
4.소송과 조정 중 조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정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해결 수단인데요,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의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1,500만 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5.부산상간소송 법원 결과 :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조정 결정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노련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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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장을 받았나요? 소장을 받은 직후, 또는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6.남편이 소장 받았을때 실무 체크리스트
[즉시 확인]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짜 특정 —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 민법 제766조)
☑ 현재 보유한 증거 목록 정리 — 상간남 소송 소장·판결문 포함
☑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진행 여부 및 위자료 처리 방식 확인
[소송 전 준비]
☑ 간접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흐름 구성
☑ 청구금액의 근거 — 부정행위 기간·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감액 가능성 함께 고려
☑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 병행 여부 및 순서 조율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 타인 휴대폰·이메일 무단 열람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법 도청·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단,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
✗ 상간녀 직장·가족에게 무분별한 폭로 — 명예훼손죄 역고소 위험
✗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 요구 — 공갈죄 역고소 위험
7.Q&A
Q1.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당했는데, 아내도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원고 본인의 독립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피고 배우자의 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Q2. 상간남 소송의 소장·판결문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상간남 소송의 소장·판결문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간접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Q3. 소송과 조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Q4.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 금액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결론
배우자의 외도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법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전략입니다.
만약,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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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 상담가능
#부산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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