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 |상간남이 끝까지 불륜을 부인하면? 문자와 여행 정황으로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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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남이 “숙박도,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끝까지 부인한 사건.
상간남 배우자가 전달한 문자와 여행 정황, 해명의 모순을 증거로 연결해 위자료 2,4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와 증거수집 방법을 정리합니다.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화해권고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법원판결: 2,400만원 인용
✔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문자·이메일·숙박 정황 등 간접증거의 체계적 조합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나 숙박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2,400만 원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남이 불륜을 끝까지 부정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닌, '증거들이 만드는 하나의 흐름'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간남이 끝까지 불륜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문자와 여행 정황으로 위자료 2,400만원을 인정받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30.)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약 20년
- 부정행위 기간: 소송 진행 중에도 지속
- 법원 결정액: 위자료 24,000,000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이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부산상간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두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막막한 분
-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없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문자·이메일·숙박 정황 등 간접증거만 있는 분
- 상간남이 "우연히 둘만 있었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 분
-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부산상간소송 사건 개요
- 부산상간소송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 반박과 대응
- 부산상간소송 법원 판결결과
- 부산상간소송 실무 체크리스트 (박해생변호사)
- 상간남 부정행위 증거 관련 Q&A
- 마무리
1. 부산상간소송 사건 개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남이 끝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척이나 화가 나신 상태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의 배우자, 슬하에 자녀 1명
- 피고: A의 초등학교 동창,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부인
- A: 의뢰인의 배우자,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혼인기간: 약 20년
- 부정행위 기간: 소송 진행 중에도 지속
2) 사건경위
- A는 의뢰인에게, 언니와 함께 휴가를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함
- 의뢰인이 언니(처형)을 바꿔달라고 하자 A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돌림
- 전화 통화 버튼이 우연히 눌려, 피고가 A에게 "의뢰인 전화 받지 말고, 언니 집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대화가 의뢰인에게 그대로 들림
- A의 언니(처형)에게 확인한 결과 A의 거짓말이 확인됨
- 이후 A는 피고와 단둘이 휴가를 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
- 이미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하지만 피고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우연히 둘만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
- 의뢰인은 이 일로 살이 10kg 빠지고 신경성 장염, 탈모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음
2. 부산상간소송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 반박과 대응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박해생이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무력화했는지 설명드리면,
1) 성관계나 숙박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 배우자 있는 유부녀와 숙박시설에서 단둘이 숙박한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도, 정황 증거의 체계적 조합으로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아 둘만 있었다는 해명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 피고 스스로 단둘이 휴가를 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A도 이를 실토함
-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후 A에게 세부적인 행동까지 지시한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
- 법적 근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문자 증거는 어떻게 활용하였나요?
① 녹취록
- 피고가 A에게 "의뢰인 전화 받지 말라, 언니 집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 — 부정행위 발각 회피 의도 입증
② 문자내역
- A가 의뢰인에게 "언니(처형)이랑 간다"고 거짓말한 내용 — 은폐 의도 입증
③ 대화 녹취록
- A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
④ 녹취록
-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A와의 내연관계를 인정한 내용
⑤ 이메일
- 부정행위 발각 이후부터 피고와 A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 "우리 둘만 보고 가자", "사랑해", 미래 동거 계획 등
⑥ 숙박업소 이용내역
- 총 32회 호텔·모텔 대실 및 숙박 내역
🚨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문자·녹취·이메일·숙박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여 부정행위의 흐름을 입증한 것입니다.
4) 반박과 대응 — 상대측 주장 vs 로운 측 주장

3. 부산상간소송 법원 판결결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거 인용,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2,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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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산상간소송 실무 체크리스트 (박해생변호사)
부산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인할 때 어떤 순서로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1단계: 정황 포착]
- 배우자의 행동 변화 시점 특정 (연락 빈도 증가, 외박, 거짓말 등)
- 상대방과의 접점 확인 (직장 동료, 동창, SNS 등)
[2단계: 간접증거 확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연락 내역 캡처 및 보존
- 숙박업소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대화 녹취
[3단계: 추가 증거 보강]
- 상간남의 배우자 등 제3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진술·녹취
-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 증거 (이메일, 밴드 등)
- 탄원서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2) 증거수집 과정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타인의 휴대폰·이메일 무단 열람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불법 도청·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단,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
- 상간남 직장·가족에게 무분별한 폭로 — 명예훼손죄 역고소 위험
-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 요구 — 공갈죄 역고소 위험
- 소멸시효 도과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제기 필요 (민법 제766조)
3)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체크리스트
[즉시 확인]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짜 특정 —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 현재 보유한 증거 목록 정리
-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진행 여부 및 위자료 처리 방식 확인
[소송 전 준비]
- 간접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흐름 구성
- 원고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구체화할 자료 확보 (진단서, 진술서 등)
- 청구금액의 근거 —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정도, 자녀 유무 등 고려
5. 상간남 부정행위 증거 관련 Q&A
Q1. 상간남이 끝까지 부인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문자·녹취·이메일·숙박 내역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조합하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간접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상간남은 부인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의 인정·사과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나 문자는 상간남에 대한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이 사건에서도 A의 사과 내용이 피고의 부정행위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Q3.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연락이 계속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에 유리한가요?
- 매우 유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A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이메일·밴드를 통해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Q4.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상간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소송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라는 큰 상처 위에, 상간자의 뻔뻔한 변명까지 견뎌내야 하는 마음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냉정해지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증명하는 법정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오리발을 내밀어도 체계적으로 구축된 증거의 흐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남의 거짓말에 더 이상 홀로 상처받지 마시고, 확실한 법리 대응으로 억울함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박해생 부산상간소송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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