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양육비, 연락 끊긴 상대에게 과거양육비 6,500만 원·월 80만 원 확보한 사례
상대방이 채권자들의 독촉과 경제난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끊은 사건입니다.
인지·친권자 지정 후 과거양육비 6,500만 원과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는 심판을 확보한 부산이혼양육비 사례입니다.
- 사건유형: 양육비(과거양육비 + 장래양육비) / 청구인 대리 / 심판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심판결과: 과거양육비 6,500만원 + 장래양육비 80만원
✔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양육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과거양육비는 청구 이전 기간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양육비 6,5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경제난을 이유로 양육비를 안 주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부산이혼양육비 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숨고 연락을 끊더라도,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양육의무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과 극심한 경제난을 핑계로 양육비 지급을 일체 중단했더라도, "돈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양육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금액까지 모두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자 지정 절차를 거쳐, 과거양육비 6,500만 원은 물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을 끌어낸 박해생 부산이혼양육비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28.)
- 사건유형: 양육비(과거양육비 + 장래양육비) / 청구인 대리
- 청구금액: 과거양육비 3억 3,600만 원 + 장래양육비 월 300만 원
- 심판 결과: 과거양육비 6,500만 원(청구액 대비 약 80.7% 감액) +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이 박해생 부산이혼양육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딸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낳고 홀로 양육 중인 분
-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 처한 분
- 과거 수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하고 싶은 분
- 부산이혼양육비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부산이혼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 부산이혼양육비 사건 경위
-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후 양육비 사건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 부산이혼양육비 법원 판결 결과
-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자료와 논리로 지급의무를 주장했을까요?
- 양육비 심판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산이혼양육비 청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체크리스트
- 결론
1.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면 부산이혼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잠적해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심판 진행 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 인지 절차 선행 후 청구 가능
- 과거 수년치 양육비도 소급 청구 가능
그렇다면 이 사건,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을까요?
2. 부산이혼양육비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약 8년간 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잠적한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실제 사례입니다.
1) 당사자 관계
- 청구인(의뢰인): A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자녀를 출산. 자녀 출생이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
- 상대방(A): 혼인신고 불발 후 연락 단절·잠적, 약 8년간 자녀를 만난 것은 단 한차례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A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며 혼인을 준비
- 의뢰인 언니의 결혼을 먼저 기다리던 중, A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문제가 생김 → 혼인신고에 이르지 못함
- 상황이 나아지면 혼인신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신혼집을 마련
- 그러나 A는 신혼집에 입주하지 않고 동료직원과 함께 생활하다 연락이 두절, 이후 현재까지 별거
- A는 자녀의 출생이후 10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그 이후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음
- 의뢰인은 A로부터 과거양육비+장래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오심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어떤 논리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을까요?
3.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후 양육비 사건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 주장과, 실제 소득·재산의 불투명성...
1) 채무와 경제난을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조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며 감당할 수 있는 양육비만 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고, 액수 산정에서만 고려됩니다.
2) 실제 소득과 재산은 따로 확인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소득 입증이 핵심입니다.
- A가 과거 10개월간 월 최대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은행거래내역이 핵심 증거
- 코인 관련 사업 관여 정황 주장 → 상대방은 전면 부인했으나, 과거 지급 내역 자체가 소득 능력의 간접 증거로 작용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4. 부산이혼양육비 법원 판결 결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이혼양육비 변호사의 논리적인 대응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6,500만원, 장래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라."
![0828[이혼]부산이혼양육비-심판.jpg](/files/attach/images/191/787/115/cae27fa12a78eba4a127e1d5c47f3062.jpg)
✔이혼양육비 적게 인정됐어도 이번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즉시 가능
-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은 사건본인 성년까지 지속
- 장래양육비 부분에 가집행선고 → 심판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 과거양육비 6,500만 원에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가산
- 면접교섭 직권 결정
그렇다면 이 결과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로운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5. 법무법인 로운은 어떤 자료와 논리로 지급의무를 주장했을까요?
① 법적 근거 확립
-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청구권 명확화. 상대방이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 의무 인정의 자인으로 활용
② 청구액 합리성 입증
- A가 실제 지급한 10개월 평균(약 535만 원)보다 낮은 월 500만 원 기준으로 산정, 은행거래내역 제출
③ 경제적 어려움 주장 반박
- 과거 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사실로 신빙성 탄핵, 코인 사업 관여 정황 제시
심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양육비 심판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판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단계적 강제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1)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은 무엇이 다를까요?

-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재산이 불투명한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정보·부동산·차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가집행선고가 붙은 장래양육비 부분(월 80만 원)은 심판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
-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법률지원 및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 전, 준비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7. 부산이혼양육비 청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체크리스트
청구 전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확인]
☑ 자녀의 친자관계 확인 — 인지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 —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 과거 양육비 지급 내역 정리 — 지급된 것과 미지급 기간 구분
[핵심 증거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청구인·사건본인·상대방)
☑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내역 (카카오뱅크·계좌이체 내역 등)
☑ 상대방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여부 등)
☑ 양육 비용 지출 증빙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영수증 등)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 동의 없이 금융정보 무단 열람 —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 요구 — 공갈죄 역고소 위험
✗ 양육비 변경 없이 임의로 수령 거부 — 추후 분쟁 원인
8. 결론
연락이 끊겼어도, 자녀를 낳은 이상 양육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약 8년간 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잠적한 친부를 상대로 법원의 심판을 통해 과거양육비 6,5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을 확보한 실제 사례입니다.
청구액보다 감액되었지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해도, 과거 지급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심판 확정 후에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등 단계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생 부산이혼양육비 변호사의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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