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2천만 원 전액 방어·재산분할 84%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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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액을 84% 줄인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본소·반소 병합) / 피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판결: 위자료 2천만원 전액 기각, 재산분할 300만원 지급(약 1,600만원 감액)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최신 법적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이나,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기여도 비율로 일률 분할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의뢰인은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84%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25.)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본소·반소 병합) / 피고 대리 / 판결
- 혼인기간: 약 14년
- 별거기간: 원고 가출로 인해 약 1년 2개월째 유지
- 본소 청구: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940만 원
- 반소 청구: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 판결: 본소·반소 이혼 인용 / 위자료 전액 기각 / 재산분할 300만 원(피고→원고)
- 핵심 근거: 혼인 파탄 책임 쌍방 대등 → 위자료 성립 불가(민법 제840조 제6호)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 참고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이혼소장을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고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 위자료 청구 2천만원을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 또한 84% 감액에 성공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받은 분
-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데 피고 입장이라 불리하다고 느끼는 분
- 반소 제기가 가능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분
-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분
- 경남·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창원이혼소송변호사와 피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 창원이혼소송변호사 피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 법원이 부부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대등하게 본 이유는?
- 위자료 2천만 원을 전액 방어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 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대응한 쟁점들
- 창원이혼소송 법원 판결 결과
- 본소와 반소 중 어떤 대응이 피고에게 유리할까?
-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는?
- 창원이혼소송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법률 체크리스트 및 결론
1.창원이혼소송변호사 피고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창원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 선원, 피고의 무분별한 금전관리·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 피고(의뢰인): 원고의 과도한 음주·폭언·폭행·협박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
- 혼인기간: 약 14년
- 별거 기간: 원고의 가출로 인해 1년 2개월째 유지
2) 사건경위
- 선원인 원고는 장기 출항 등을 이유로 모든 경제권을 의뢰인(피고)에게 넘김
-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동의없는 보험 해약·전혼 자녀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문제삼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
-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심
-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박해생 변호사는 결혼전부터 이어진 원고의 과도한 음주, 폭언, 폭행, 칼 협박, 반복적 경찰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
-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만취하여 난동을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피신 → 다음날 원고가 집을 나감
소장을 받은 초기 대응이 전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탄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법원이 부부 쌍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대등하게 본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부부갈등 상황을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관계의 단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측 귀책: 과도한 음주·폭언·폭행·칼 협박·반복적 경찰 신고
- 피고 측 귀책: 무분별한 금전관리, 사치, 원고 재산 유용
- 쌍방 책임 대등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인정,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법적 근거를 다음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3.위자료 2천만 원을 전액 방어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반소 제기, 단순 방어가 아닌 쌍방 책임구조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1)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대응방법
- 반소 즉시 제기 → 원고의 음주·폭언·폭행·칼 협박 사실을 시계열로 구체화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 증거 제출
- 법원이 "쌍방 책임 대등"으로 판단 → 위자료 2,000만 원 전액(100%) 방어
위자료를 방어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줄였을까요?
4.창원이혼소송변호사가 대응한 쟁점들
1) 재산분할 약 19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줄인 방법은?
재산분할 기준시점 설정 — 은닉 가능성 차단이 핵심입니다.
- 원고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202X.X월 기준으로 주장
- 피고 측은 원고의 우체국 예금 해지·수표 인출 사실을 지적 → 재산 은닉 가능성 제기
- 법원: 원고 주장 기준시점 불인정, 별거시를 기준으로 적용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채무초과 구조를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최소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제출 → 원·피고 순재산 합계 약 -97만 원(채무초과) 입증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기여도 비율로 일률 분할하지 않고, 채무부담의 경위·용처·혼인생활 과정·경제적 활동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한다.
- 결과: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 귀속,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분할 명목 300만 원만 지급
3) 가불급여 1,600만 원이 분할재산에서 제외된 이유는?
- 원고 주장: 피고가 수령한 가불급여 1,600만 원이 재산분할 선급금이므로 피고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피고 반박: 수령 경위에 대해 원·피고 주장이 상반되고,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했다는 증거 부족
- 법원: 원고 주장 불인정 → 분할대상재산 미포함
이 모든 전략이 합쳐진 최종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창원이혼소송 법원 판결 결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이혼: 본소·반소 모두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 위자료: 본소·반소 모두 기각(100% 방어)
- 재산분할: 의뢰인이 원고에게 300만원만 지급 → 약 1,600만원 방어(약 84% 감액)
![0810[이혼]창원이혼변호사-판결문.jpg](/files/attach/images/191/709/115/6a16a468a52f4e14ee201c0de7e66354.jpg)
6.본소와 반소 중 어떤 대응이 피고에게 유리할까?
- 반소 없이 방어만 할 경우: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만 심리하게 되어 위자료 인용 가능성 높음
- 반소 제기 시: 쌍방 책임 구조가 법원에 제시되어 위자료 전액 기각의 법적 근거 형성
-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피고는 변론종결 시까지 본소 법원에 반소 제기 가능
- 타이밍이 핵심: 소장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반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7.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는?
✔ 귀책사유 증거: 폭언·폭행 관련 112신고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 재산 현황 파악: 금융거래정보 조회,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전체
✔ 별거 시점 확정: 별거 시작일 입증 자료(신고 내역, 문자, 이사 기록 등)
✔ 채무 내역 정리: 대출 잔액, 보험 대출 등 소극재산 전체 목록
✔ 반소 타이밍: 소장 수령 후 즉시 반소 여부 검토
8.창원이혼소송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피고인데 반소를 꼭 제기해야 하나요?
-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소 제기가 핵심 전략입니다.
- 쌍방 책임 구조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전액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법적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Q2.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 가능하지만, 법원은 기여도 비율로 일률 분할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300만 원으로 최소화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Q3.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금융거래정보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은닉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예금 해지·수표 인출 사실을 지적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 주장에 활용하였습니다.
9.법률 체크리스트 및 결론
1) 법률 체크리스트
☐ 소장의 이혼 원인이 민법 제840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검토 → 반소 여부 즉시 결정
☐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채무 전체 목록 작성
☐ 별거 시점 입증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 점검
2)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가?"
본 사례 속 의뢰인은 박해생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반소라는 전략을 통해 원고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쌍방 책임 구조를 법원에 납득시킨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방어, 재산분할 84% 감액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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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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