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파탄 전 바람피웠다면? 위자료 감액 사례
사실혼 해소 전 다른 사람과 교제해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한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 피고 대응 사례입니다.
-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 피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결과: 2,500만원 인용 → 500만원 감액(약 17% 방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박해생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제반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3천만 원이나 청구받았는데, 소장에 적힌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곧 법원에서 확정하는 판결 금액은 결코 아닌데요,
특히 "외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실체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며, 설령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대폭 줄일 유의미한 법적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 전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했으나, 파탄 시점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제반 감액 사유를 적극 제시하여 2,500만 원으로 감액 판결을 끌어낸 박해생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의 피고 대응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9.09.)
- 사건유형: 손해배상(기) / 피고 대리
- 사실혼 기간: 약 1년
- 부정행위 기간: 약 2~3주
- 원고 청구금액: 30,000,000원
- 판결 금액: 25,000,000원
- 감액 결과: 5,000,000원 감액(약 17% 방어)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참고 판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진행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소장을 받은 피고
- 외도 당시 이미 관계가 사실상 끝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
-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느끼지만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분
-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 사실혼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개요
- 사실혼 위자료 책임의 쟁점과 전략
- 법원 판결 결과
- 사실혼 외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1. 사실혼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1) 책임 성립의 3가지 요건
- 사실혼관계의 존재: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 부정행위의 존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간통 포함, 그보다 넓은 개념)
- 파탄 전 부정행위: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을 것
2) 핵심 법리 — 파탄 후 외도는 불법행위 불성립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3)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 사실혼 기간 및 혼인관계의 실질
-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내용·정도
- 부정행위가 파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 후 피고의 태도
- 피고의 경제적 사정
✔파탄 시점 주장은 책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자료 감액 사유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2.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
- 피고(의뢰인):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상간자, 의뢰인과 같은 업종 종사자
- 사실혼 기간 약 1년 / 부정행위 기간 약 2~3주
2) 사건 경위
- 원고와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 사실혼 상태
- 의뢰인과 A는 세미나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이어오다 이내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
- 원고는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A의 부정행위를 발각
-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
-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오심
박해생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법적 논리로 이 사건을 방어했을까요?
3.사실혼 위자료 책임의 쟁점과 전략
제가 판단한 방어의 핵심은 '파탄 시점'과 '감액 사유', 두 축을 동시에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1) 혼인파탄 시점과 외도 시점의 비교
박해생 변호사는 “외도 이전에 이미 사실혼이 파탄 상태였다”는 방어논리를 바탕으로, 외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 로운 측 주장 근거
-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 뒤쯤부터 잦은 다툼으로 원고와 의뢰인은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 → 이후 원고는 가출을 반복
- 2개월 뒤 두 사람은 다시 이혼을 논의
- 원고 스스로도 두 번째 이혼을 논의한 뒤 가족들에게 관계 종료를 알림
- 피고는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믿는 상태에서 A를 만남
2) 사실혼 바람의 증거 제출은?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이었습니다.
의뢰인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성관계 소리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 이는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로운 측 대응
- 차량 출입 내역 전부가 A와의 만남이 아니라는 점 주장(피시방 방문 등)
- 커플링, 제주도 여행 등 원고 측 주장 사실에 대한 개별 반박
- 원고가 주장하는 해외여행은 실제로 함께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
3) 책임이 명확한 경우 대응방법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박해생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병행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기간의 단기성: 약 2~3주에 불과
- 사실혼 기간의 짧음: 약 1년, 혼인신고 미완료
-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없어 파탄 영향 제한적
- 원고의 과도한 대응: 피고 가족·직장에 무분별하게 외도 사실 공개, 피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 유발
- 피고의 정신적 피해: 극도의 불안 증세, 가족·지인과 연락 단절(진단서 제출)
법원은 이러한 박해생 변호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4. 법원 판결 결과
1) 판결 내용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 → 500만원 감액(약 17% 방어)
![0909[이혼]판결문.jpg](/files/attach/images/191/889/115/fca3e1bda2b3d9b28b92196e35f4e6e3.jpg)
2)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 사실혼 위자료 일부 방어
이 사건은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일부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사실혼 기간 약 1년, 혼인신고 미완료, 자녀 없음, 부정행위 기간 2~3주라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
- 파탄 항변은 기각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관계(이혼 논의, 갈등 경위 등)는 위자료 감액 사유로 간접적으로 작용
- 원고의 과도한 대응(가족·직장 연락, 사생활 공개)도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정으로 주장
소장을 받은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사실혼 외도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1) 단계별 대응
STEP 1 | 소장 내용 확인
- 청구금액과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 기간·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토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STEP 2 | 파탄 시점 검토
- 부정행위 이전에 이혼 논의, 별거, 가출 등 파탄 징후가 있었는지 확인
- 이를 뒷받침할 대화내역, 문자, 가출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STEP 3 | 감액 사유 정리
- 부정행위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 사실혼 기간, 혼인신고 여부, 자녀 유무
- 발각 후 사죄·관계 정리 여부
- 경제적 사정(급여명세서, 부채증명원 등)
- 원고 측의 과도한 대응이 있었는지 여부
STEP 4 | 증거 확보
-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전체
- 관계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초기 대화
- 발각 후 사죄 과정을 보여주는 메시지
- 원고가 배우자에게 별도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6.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50조)
Q2. 외도 당시 이미 이혼 얘기가 나왔다면 책임이 없나요?
-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파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Q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 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미완료는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부산가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7. 결론
사실혼 위자료 소송은 단순한 사실관계 주장을 넘어,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다퉈야 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번 성공사례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감액의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연제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시고, 최선의 방어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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