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정이혼변호사 주식실패로 이혼요구 연금분할 방어, 과도한 양육비 청구 조정 성공(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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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와 쟁점
2. 부산 조정이혼 변호사가 보는 핵심 기준
1) 연금분할
2) 과도한 양육비 청구
3) 결과
3. 꼭 알아야할 부산조정이혼 실무 조언 Q&A
4. 마무리
핵심요약
⦁ 사건유형: 조정이혼 + 재산분할 + 연금분할 + 양육비 청구
⦁ A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1,000만 원 + 양육비 월 80만 원
⦁ 의뢰인 방어 쟁점: ①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 방어 ②과도한 양육비 청구 조정
⦁ 조정 결과: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양육비 A 전액 부담(의뢰인 부담 0원) + 재산분할 5,000만 원 지급
⦁ 성공 포인트: 연금분할 포기 조항 명시 + 양육비와 재산분할 통합 조정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조정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저의 조력으로 반소를 제기,
공무원인 의뢰인의 연금분할을 방어하고,
과도한 양육비 청구 조정까지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조정이혼 사건(부산가정법원 202X드단XXXXXX)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와 쟁점
1) 당사자 관계 및 혼인 경위
⦁ 원고(A): 직장인, 자녀 양육 중
⦁ 피고(의뢰인): 공무원, 공무원연금 가입자
⦁ 혼인기간: 약 9년간
⦁ 자녀: 1명
A는 주식투자 실패를 이유로 어느날 뜬금없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A가 주장하는 금액은 너무나 터무니 없었고,
우연히 A가 같은 직장 동료와 나눈 카톡을 읽게 된 의뢰인은
자신을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기계라 생각하는 A의 생각에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추후 A가 요구할법한 자신의 공무원연금 분할과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 이혼소송 제기 경위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일방적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이혼 청구: 의뢰인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혼인파탄 주원인
⦁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 재산분할 청구: 1,000만 원(추후 증액 가능)
⦁ 친권·양육권: 원고 지정
⦁ 양육비 청구: 매월 80만 원(자녀 성년까지)
3) 의뢰인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
부산조정변호사인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①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 방어
• A가 향후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가능성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 차단 필요성
• 조정 과정에서 연금분할 포기 조항 명시 필요
② 과도한 양육비 청구 조정
• A 청구 양육비 월 80만 원은 공무원인 의뢰인의 소득 대비 과다
• 의뢰인의 현재 소득 상황 고려 시 월 50만 원이 적정
•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통합 조정하여 의뢰인 부담 최소화
③ 재산분할 대응
• A 명의 재산에 대한 반소 제기 검토
• 혼인 중 A가 처가에 1억 4천만 원 지급, 지인에게 8천만 원 대여한 사정 고려
•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주장
2. 부산 조정이혼 변호사 박해생이 보는 핵심 기준
1) 연금분할
①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 요건
• 혼인기간 5년 이상
•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이혼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할 것
✔ 분할연금액 산정
• 배우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
• 예: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중 혼인기간 10년인 경우, 10년분 연금액의 50%
②연금분할 특례 조항(공무원연금법 제46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연금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③ 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④ 본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
저는 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경제력, 자녀의 나이와 필요,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민법 제837조).
✔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 부모 쌍방의 재산 상태 및 소득
• 자녀의 나이, 수, 건강상태
• 자녀의 생활 수준 및 교육 정도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부양능력
㉡ A의 양육비 청구(월 80만 원)의 문제점
⦁ 의뢰인의 공무원 급여 수준 대비 과다
⦁ 의뢰인도 자신의 생활비, 부모 부양 등 지출 필요
⦁ A도 소득이 있어 양육비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할 필요 없음
㉢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통합 조정
박해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재산분할로 A에게 일정 금액(5,000만 원) 지급
⦁ 이를 통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포괄적으로 정산
⦁ A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되, 이는 재산분할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명시
⦁ 조정조서에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A가 전액 부담하고,
A는 향후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기재
3) 결과
최종 조정 내용
⦁ 이혼: A와 의뢰인 이혼
⦁ 재산분할: A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지급(10개월 분할)
⦁ 연금분할: 상호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 친권·양육권: A 지정
⦁ 양육비: A가 전액 부담(의뢰인 부담 0원)
⦁ 부제소합의 조항 추가
성과
⦁ ✅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 완전 차단
⦁ ✅ 양육비 부담 0원(A 전액 부담)
⦁ ✅ 재산분할 5,000만 원으로 모든 청구 종결
⦁ ✅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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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알아야할 부산조정이혼 실무 조언
Q1. 조정이혼 시 연금분할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산조정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항목 설정을 유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Q2.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통합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본 사건처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양육비는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Q3.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조정이혼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소송이 유리한 경우 또한 존재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 향후 분쟁 소지를 제거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조정조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결론
이 글을 통해 조정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은
“상담을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초기부터 부산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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