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이혼 베트남아내이혼 9억재산분할 2억으로방어, 양육비 감액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항소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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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사건유형: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재산분할 및 양육비 방어)
- 1심 결과: 재산분할 3억 2천여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자녀 1인당) 지급 판결
- 항소심 청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청구
- 항소심 결과: 재산분할 2억 8천여만 원(4천여만 원 감액), 양육비 월 50만 원(자녀 1인당, 월 30만 원 감액)
- 핵심 성과: 베트남아내이혼▲재산분할 대상 재산 정확한 산정(혼인파탄일 기준), ▲양육비 부담능력 고려한 감액, ▲쌍방책임 구조 유지로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
- 혼인기간: 약 10년, 3년전부터는 별거
- 자녀: 2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오늘 베트남아내이혼 사건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부산국제이혼 항소심으로,
1심에서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감액되고
양육비는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일방의 단독 유책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베트남아내이혼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A):베트남 아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
- 피고(의뢰인):A의 이혼청구에 반소를 제기
- 1심 판결결과:A에게 재산분할 3억 2천여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
2) 사건의 경위
- 혼인기간: 약 10년
- 별거기간: 약 3년
- 자녀: 2명
- 사건유형: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항소심
- 쟁점: 재산분할, 양육비, 혼인파탄 책임
의뢰인은 베트남아내이혼 재산분할금액과 양육비가 과도하다며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2. 1심의 판결 결과 - 항소심 법적 쟁점 정리
1)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① 재산분할
- 분할대상 재산 총 10억여원
- 기여도:의뢰인(65%):A(35%)
- 재산분할금:의뢰인이 3억 2천여만원 A에게 지급 판결
② 양육비
-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80만원 지급 판결
2) 항소심의 주요 쟁점
항소심에선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이 적정한가?
② 양육비 월 80만원이 적정한가?
③ 재산분할 비율 65:35가 적정한가?
3. 베트남아내이혼 항소심 핵심 전략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1) 베트남아내이혼 재산분할 9억 방어 구조 - 기여도 방어:3억 2천 재산분할 > 2억 8천으로 감액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A의 기여도를 적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는데요,
① 재산분할 보험금 방어
항소심 법원은 혼인파탄 이후 의뢰인이 납입한 보험료로 인해 증가한 보험 예상해약환급금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감소하였고, 아내의 기여도 35%를 적용한 최종 재산분할금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1심 대비 약 4천만 원 감액
② 최종 재산분할금 산정
- 순재산 합계: 9억여만 원(아내 3천여만원 + 남편 8억여만 원)
- 아내의 몫(35%): 3억여만원
- 최종 재산분할금: 2억 8천여만원
결과적으로 1심의 3억 2천여만원에서 2억 8천여만원으로 4천여만원 감액받는데 성공했습니다.
2) 양육비 80만원 → 50만원 감액
1심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총 160만 원)의 양육비를 명했으나,
이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희는 다음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현재 입원 중인 상황
- 의뢰인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 A도 직업이 있어 양육비 분담이 가능한 점
-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총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월 50만 원,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총 수천만 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3) 유책배우자 단독 인정 차단 → 쌍방책임 구조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쌍방책임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상호 갈등의 누적
"혼인 생활 중 성격, 문화 및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발생한 불화와 갈등을
서로 이해와 배려, 상호 존중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다툼을 반복하다가
끝내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쌍방 대등한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0130[이혼]부산국제이혼 베트남아내이혼 9억재산분할 3억으로방어, 양육비 감액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항소심진행).jpg](/files/attach/images/191/604/114/7d2259e7ce57d173c809a02cfff0dc7c.jpg)
4. 베트남아내이혼 판결 결과와 의미
이 판결의 의미
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산정
혼인파탄일 이후 증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이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처럼 시점에 따라 가액이 변동하는 재산의 경우,
기준시점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양육비 산정 시 실질적 부담능력이 핵심
법원은 단순히 자녀의 필요만이 아니라 부모 쌍방의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양육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부담이 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③ 국제결혼 이혼소송에서의 쌍방책임 인정
베트남 등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쌍방의 노력 부족을 균형있게 평가했습니다.
5. 베트남아내이혼 결론
이번 사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끝에,
재산분할금 약 4천만 원 감액, 양육비 월 30만 원 감액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이렇듯, 이혼소송은 1심 판결로 모든 것이 확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양육비와 같이 경제적 부담이 큰 사안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이혼 항소심에서는
✔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 소득 및 생활 여건 변화
✔ 양육 환경과 현실적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등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또는 과도한 재산분할·양육비 청구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판단부터 항소 전략까지,
베트남아내이혼 사건 부산 국제이혼 사건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손해 없이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아내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