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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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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 로운의 사례, 핵심요약

이 글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년 판결 사례를 기반,

로운의 조력으로 양육권과 양육비 8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배우자의외도(외국인 여성과 부정행위), 경제적 방임

우리법이 정한 민법 제840조를 기준 제1, 2항을 기반으로 A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글은 법률 분석·방어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비상업적 안내 글이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상간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기초로

민법 판례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양육권과 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5월에 판결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비상업적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원고):유책배우자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위자료, 재산분할보다 양육권이 가장 중요.

A(피고):외국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등 유책사유를 제공함

 

주요 사실관계

- A는 해외 취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국

- 해외 체류 중 외국인 여성과 교제하며 사진 업로드

- 생활비 지급 없음 / 오히려 금전 요구

- 자녀 양육 전적으로 의뢰인과 친정부모님이 담당

- A의 장기간 부재로 자녀들도 사실상 양육자로 인식하지 못함

 

 

의뢰인과 A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프렌차이즈에

결국, 카페를 접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A는 갑자기 해외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해외로 출국해버렸죠.

 

그렇게 어린 자녀 2명과 덜렁 남겨진 의뢰인,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간간히 아빠가 보고싶다는 아이들의 말에

A와 잠깐씩 통화를 할때도

 

언제 귀국할지, 생활비는 언제 줄지 등에 대한 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A는 의뢰인과 자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런 A의 태도에 의뢰인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갔죠.

 

그러다 우연히 ASNS 속에서 외국인 여성과

짙은 스킨십 사진을 보게 된 의뢰인은

 

그간의 A의 모든 행동들에 퍼즐이 짜맞춰지는 듯 했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귀국도 하지 않고,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모든 것이 외국인 여성과의 외도가

이유인 듯 했죠.

 

아이들의 아빠라 참고 기다리면,

제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외도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것이었는데요,

 

 

2.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 박해생이 판단한 본 사안의 쟁점

근거 조항 : 민법 제840조 제1(부정행위), 2(악의적 유기)

 

판단요소

1) A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가

SNS 속 외국인 여성과의 짙은 스킨십 사진과 외도를 인정하는 A의 자백 등을 기반으로

A에게는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존재함

일방적인 해외취업으로 출국, 생활비 조차 지급하지 않는 A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경제적 방임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평소 거친 언어, 과도한 폭력성을 기반으로 이 또한 유책사유에 해당된다 판단

 

2)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마땅한가

현재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자유로워 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 전혀 무리가 없음

혹여, 의뢰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친정부모님께서 가까이 거주하시기에

자녀들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자녀들 출산직후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을 돌본 것은 전적으로 의뢰인

자녀들과의 친밀도가 높고, 강한 애착관계 형성&긴말한 상호교감 및 연대감 형성

A는 해외에 거주하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들다 판단

자녀들에게 A의 부재는 당연시되고 있으며, 폭력적인 A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낌

 

 

3.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 박해생의 조력과 대응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아무것도 필요없으니,

 

A와의 이혼,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만 확보만을

강력히 요구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 A와의 이혼

- 양육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

- 양육비

 

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1) A의 외도

- SNS 속 외국인 여성 B와 깊은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

- 반지를 선물하며 프로포즈를 하는 듯한 사진

- 외도 추궁에 이를 인정하는 A의 자백

 

등을 기반으로

 

우리법이 정한 민법 제840조를 기준

배우자가 불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경제적 방임

실제 A는 해외에서 취업을 했음에도

의뢰인에게 단 한번도 생활비를 보낸적이 없었고,

 

되려, 현지에서의 거주지 렌탈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했음을

 

-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

-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제 A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 또한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4719 판결], 민법 제909조 친권양육권을 기반으로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장하며,

 

-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점

- 의뢰인의 친정부모님께서 근처에 거주하기에 자녀들을 대신 돌봐줄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

- 자녀들 출산직후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을 돌본 것은 전적으로 의뢰인인 점

- 그로 인해, 자녀들과의 친밀도가 높고, 강한 애착관계 형성 &긴밀한 상호교감 및 연대감 형성하고 있는 점

- A는 해외에 거주하기에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는 점

- 자녀들에게 A의 부재는 당연시되고 있으며, 폭력적인 A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점

 

, 이러한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시 생각해보아도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강력히 호소하며

 

더불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A를 상대로

양육비 또한 지급하라 주장했죠.

 

 

4.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의 판결

-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 인용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 A는 외도, 경제적 방임 등 유책사유를 제공함

⦁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이 지정됨이 마땅함

⦁ A는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음

 

이를 기반으로 로운의 청구를 인용

 

최종 판결

-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 친권 및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 A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80만원/1인당 지급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이란 말씀과 함께

 

A 없이도 씩씩한 삶,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자신있게 살겠단 말씀을 전하시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

1204이혼.jpg

 

 

5. 결론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과 함께

A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방임이 의뢰인과의 혼인파탄 사유임을 입증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해,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할, 양육비 80만원을 인정받음

 

의뢰인은 오랫동안 자신과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A에 대한 원망으로, 사실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지부진한 싸움이 싫어,

위자료, 재산분할은 모두 포기하고

 

딱 하나, 자녀들을 선택하셨는데요,

 

저 또한 그런 의뢰인의 단하나의 소망을 이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죠.

 

다행히 결과도 좋았구요.

 

본 사례 속 의뢰인처럼,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길 원하신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내가 최선임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경제력이 좋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만을 위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드릴테니,

혹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법원 옆 도보 3분 거리에, 창원 이혼변호사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직접 방문 또한 권해드리며

 

오늘 사례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박해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 실제 사건 경험과 민법 조항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자녀의 양육권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절차와 쟁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한

비상업적·정보제공 목적의 안내문입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증거·가정의 상황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 판단·대응 방법은

반드시 개별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이혼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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