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구변호사 쌍방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1억 2천만원 확보(박해생, 이시헌변호사)
- 0122[이혼]부산사하구변호사 쌍방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1억 2천만원 확보(박해생, 이시헌변호사).jpg [File Size:302.7KB]
- 0122이혼썸넥.jpg [File Size:88.6KB]
- 골프장이혼-성공사례.jpg [File Size:47.3KB]
- 0122이혼상담.jpg [File Size:23.5KB]
핵심요약
✔재산분할금 1억 2천만 원 확보 + 자녀 1인 친권·양육권 확보 고난도 이혼분쟁 사건 해결
- 사건유형: 쌍방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원고(의뢰인) 청구: 이혼, 재산분할 청구
- 최종 결과: 이혼 인용(반소), 재산분할 1억 2,000만원 인정, 친권·양육 각 1명씩 분리
- 핵심 성과: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42% 기여도 인정, ▲피고 재산 은닉 주장 차단, ▲자녀친권·양육권 확보
- 혼인기간: 약 8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까요?”
부정행위 사실이 있어도 가사·양육 기여를 입증하여
1억 2천만원 재산분할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시헌 부산사하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자였음에도,
저희 조력으로 재산분할 1억 2천만원과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글은 실제 부산가정법원 2024년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전문 법률 안내문이며,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이 처한 상황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에게 이혼을 청구
- 피고(A): A의 이혼청구에 반소를 제기
- 혼인관계: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
- 3여년 전부터 별거 시작
2) 사건의 경위
결혼생활을 하는 내도록 A는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빠져, 자녀들과 의뢰인에게 항상 무관심했고,
그런 A로 인해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 또한 책임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B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에게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는데요,
급기야 의뢰인과 A는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쌍방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죠.
2. 사건의 쟁점
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② 하지만 A는 되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③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인 양육과 가사노동,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장
④ A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축소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치열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1) 이혼 사유 및 유책성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인가?
- A의 폭행·폭언도 파탄 원인으로 인정되는가?
2) 재산분할 관련 쟁점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의뢰인의 대출금이 분할 대상 소극재산에 포함되는가?
- 기여도 산정: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3) 친권·양육 관련 쟁점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4)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A의 위자료 청구액(3,000만원)이 적정한가?
3. 부산사하구변호사 박해생, 이시헌변호사 전략(원고측 핵심포인트)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3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재산분할 실질 기여도 입증: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 기여는 별개임을 강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지속적 직장생활
- 육아휴직기록, 자녀 학원비 지출내역:출산 후 육아휴직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 양육 주도
- 카드 사용내역서:의뢰인의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 가정 생계유지에 대한 노력 입증.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은 적어도 50%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A 재산 은닉·축소 주장 차단:A의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분할대상에 포함
배우자 측 주장
A는 의뢰인의 대출금을 “부정행위를 위해 사용된 개인적 채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 대출 실행 시기와 부정행위 시기 비교
- 카드사용내역으로, 대출금이 가족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
- 부정행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A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 부재
3) 친권·양육자 전략:자녀1의 친권·양육권 확보에 집중
-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녀1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 자녀 1과의 친밀도 및 애착관계
- 의뢰인의 안정적인 직장 및 양육 환경
- 자녀 1의 의사(의뢰인과 살기를 희망)
4. 부산 쌍방이혼소송 최종 판결 결과
저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산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혼 인용: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재산분할:A가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 지급→원고 기여도 42% 인정
✔친권·양육권:각 1명씩 분리 양육
![0122[이혼]부산사하구변호사 쌍방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1억 2천만원 확보(박해생, 이시헌변호사).jpg](/files/attach/images/191/580/114/836f57055ac11ab36c16bb65d9fa4625.jpg)
5. 부산사하구변호사 쌍방이혼소송 사건의 핵심
1)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유책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적용]
-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됨
-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42%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2)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원칙은 변론종결일이나, 금융자산은 혼인파탄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명의 없는 가사·양육 기여도 인정 범위(원고 42% 확보)
[기여도 산정 시 고려 요소]
✓ 경제적 기여
- 의뢰인의 지속적인 직장생활
- 근로소득을 통한 가계 기여
✓ 가사·양육 기여
- 두 자녀 출산 및 양육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하여 가사·직장 병행
- 가족 생활비 관리(의뢰인 명의 카드 사용)
✓ 주거 안정 기여
- 신혼집 가전제품 구입
- 이사 시마다 가구·생활용품 구입
✓ 혼인 기간
- 약 8년간의 혼인생활
- 자녀 양육 기간 포함
6. 부산사하구변호사 박해생 이시헌변호사 조언
Q1. 부정행위 사실이 있으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이혼 사유와는 구별됩니다.
Q2.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가사·양육 기여도가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직장생활과 가사·양육을 병행하여 42%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Q3.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가 2명인데 각각 다른 부모가 양육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의뢰인·A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녀1은 의뢰인이, 자녀2은 A가 각각 양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므로, 상호 양육비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마무리
쌍방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 문제는 복잡하고
부산사하구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안일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시헌 부산사하구변호사는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으로
✔ 재산분할에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 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아이의 이익과 부모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법리와 증거 구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사하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