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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82

핵심요약

사건유형: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쟁점: 조정단계 합의 후 A의 일방적 번복 vs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혼인기간: 4

분할대상: A 명의의 아파트

조정합의: 이혼 +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의뢰인은 A에게 2억원 지급

피고 A 주장: 아파트는 특유재산 + 대여금 15,000만원 + 의뢰인의 기여도 없음

핵심 전략: 의뢰인의 자영업 수입 추적 + 실질 운영자 입증 + 가정 기여도 입증

최종 판결: 이혼 인용 +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55% : A 45% + 의뢰인은 A에게 1억원 지급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 843(재산분할청구권)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재산분할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건을 기초로 작성된 법률칼럼이며,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및 배경

원고(의뢰인):자영업 실질 운영자, 재산분할 청구

피고(A):조정합의 후 번복

 

의뢰인과 A는 혼인기간 4년을 유지한 후, 거듭된 다툼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서로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조정안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의뢰인과 A는 이혼

재산분할로 A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의뢰인은 A에게 현금으로 2억원 지급

 

문제는 조정단계에서 합의한 재산분할에 대해 A가 번복, 부인함으로써

조정이 결렬되었다는 점이죠.

 

심지어 아파트가 본인것이라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구하신 것이었죠.

 

 

2. 쟁점 정리

피고 A의 주장

1) 아파트가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

2)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주장

3)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없다고 주장

4) 조정조서의 효력과 내용 정리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A는 짧은 혼인생활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까지 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재산분할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간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박해생의 핵심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A 명의의 사업장 실질 운영자

명의신탁

의뢰인의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상 사업자 명의만 A 앞으로 한 것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200x년경부터 계속 운영해왔다는 점 강조

사실확인서 등 증거 제출

 

A의 모순 지적

A는 특정날짜 사업체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의 사업자등록은 A가 주장한 특정 날짜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다는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2) 아파트 매수대금 출처 입증

사업체 수익금 추적

저는 A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A에게는 거액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A 명의의 사업체 통장에서,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5억여원이 이체되어,

수차례 인출되었음을 A의 은행거래내역서를 기반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대여금 주장 반박

A가 의뢰인의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했으나,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어, A의 계좌에 입금

대여금이 아닌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2여년간의 사업체 운영계좌와 A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A가 의뢰인에게 이체한 1억여원에는 사업체 운영 수익금이 상당부분 포함되었음을 입증

 

4) 기여도 입증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사업체 실질적 운영

A A의 가족 부양

A의 직장으로 도시락 배달 등 헌신

 

A의 기여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한 소득

일정부분 생활비 지급

 

 

 

4. 법원의 판단 요지

1) 이혼청구

법원은 의뢰인과 A가 모두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A의 특유재산이라 볼수 없고, 의뢰인과 A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통해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이라 판단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은 의뢰인

법원은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체를 A로 변경한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A는 단순히 의뢰인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데 그쳤다고 판단

 

3) 대여금 주장 기각 박해생 변호사 주장 인용.

 

4)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재산분할 비율 : 의뢰인 55%, A 45%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 A는 위 운영을 도우면서도 직장을 다니며 꾸준히 소득을 얻은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의뢰인과 A가 함께 형성한 재산인 점

A는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재산분할 방법

의뢰인은 A로부터 본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A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방어 성공)

0113[이혼]부산재산분할변호사 조정이혼 결렬 이후 원고의 재산분할 방어한 승소사례.jpg

 

 

 

5. 성공포인트

실질적 경제적 책임은 의뢰인임을 입증.

사업자 명의는 A였지만

실질 운영자는 의뢰인이였다는 명의신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철저한 금융거래 추적으로 증거 활용

대여금 주장의 허구성 입증

조정합의 내용의 전략적 활용

 

조정합의가 조건부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6.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박해생의 실제 조언

Q1. 조정에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 조정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이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 명의가 배우자인데 실제 운영은 제가 했어요.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식적 명의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금융거래 내역, 실제 운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사실확인서, 증인 등)를 통해

실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에도 그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Q3.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불리한가요?

혼인 기간도 고려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기여도입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실질적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기여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는데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상의 기여도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본 사례처럼, 복잡한 금융거래 분석, 법리 적용, 증거 수집 등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정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재산분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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