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 성공사례 15년 장기별거 끝 이혼·위자료·양육비 인정(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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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상 장기 별거 중에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됩니다.
✔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됩니다.
핵심요약
⦁ 사건유형: 이혼소송 원고(이혼청구) 대리
⦁ 원고 청구: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 원고 상황: 약 15년간 별거 중, 자녀 2명을 홀로 양육
⦁ 주요 쟁점: ①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여부, ② 위자료 액수, ③ 친권·양육자 지정, ④ 과거·장래 양육비
⦁ 소송결과: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이혼, 위자료 700만 원,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인정)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별거가 15년이 넘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15년 장기 별거로 인해 이혼은 물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받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실제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산이혼소송 별거이혼 사건 개요
2. 부산이혼소송 혼인파탄사유 핵심쟁점
3. 부산이혼소송 판결결과
4.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략
5. 마무리
부산이혼소송 빠른 답변
Q. 15년 이상 별거중이면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혼인관계 파탄이 명확해지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재불명이어도 부산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장기 별거 중 혼자 자녀를 키웠다면 친권·양육권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봐 온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양육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어떠한지를 종합해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집니다.
1. 부산이혼소송 별거이혼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혼인파탄과 장기간 별거로 인해 A에게 이혼을 요구, 자녀 2명을 홀로 양육 중
⦁ 피고(A): 의뢰인의 법률적 배우자. 현재 소재불명
⦁ 사건본인: 자녀 2명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과 A는 거래처 관계로 만나 연애 후 결혼에 이른 법률혼 부부
⦁ A는 둘째 자녀 출산 이후부터 잦은 술자리로 새벽 귀가 또는 외박을 반복
⦁ 가사와 양육은 사실상 의뢰인 혼자 감당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됨
⦁ A는 의뢰인과 상의 없이 술값·유흥비·시댁 지원 등으로 대출과 카드 등의 금전적 문제를 일으킴
⦁ 이를 이유로 끊임없는 다툼 발생
⦁ 결국 A의 윽박에 의해 의뢰인은 자녀 2명과 함께 친정으로 이사하며 별거가 시작
⦁ 이후 약 15년간 별거가 지속, 그간 연락도 거의 주고받지 않았고 A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
2. 부산이혼소송 혼인파탄사유 핵심쟁점
1)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되는지?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쉽게 말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무너져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A의 귀책사유 위자료 인정여부
⦁ 장기간 알코올 문제
⦁ 금전적 무책임
⦁ 별거의 원인 제공
⦁ 15년간 별거 지속
3) 친권 양육자 누구로 지정되는지
⦁ A와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만취상태였기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욕설까지 함
3. 부산이혼소송 판결결과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A의 이혼
⦁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친권자·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 양육비 400만원 지급
⦁ 장래양육비 1인당 70만원 지급

4. 박해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략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A의 귀책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의뢰인이 실질적 양육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법원에서 인정된 혼인파탄사유
①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 전략
⦁ A의 잦은 외박·새벽 귀가, 금전 문제, 별거 원인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명확히 기재
⦁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A의 알코올 문제와 부적절한 언행을 객관적으로 입증
⦁ A가 소재불명임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
② 친권·양육자 지정 전략
⦁ 의뢰인이 별거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간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을 강조
⦁ A 측에서는 양육 의지나 능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부각
⦁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제시
③ 양육비 산정 전략
⦁ A가 별거 이후 소 제기 4개월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 청구
⦁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청구하여 인정받음
5. 마무리
본 사례처럼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헤어져 살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별거가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의 준비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