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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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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조정이혼 후 양육비 미정이라면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과거양육비는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4,100만원 청구 1,000만원 인용된 판례 구조 설명

 

 

핵심요약

⦁ 사건유형 : 창원 가사비송 과거양육비 심판 (청구인 대리)

⦁ 청구인 주장 : 사건본인 2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 핵심 쟁점 : 이미 지급된 금액 존재, 양육비 해당 여부

⦁ 심판 결과 : 과거양육비 10,000,000원 인용,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 핵심 성과 :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양육비가 아닌 별도 지출로 구분

조정이혼시 발생했던 이체가 양육비 전액 대체가 아님을 주장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근거 확립 및 일부 인용 성공

 

 

목차

1. 창원 과거양육비, 성인 이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2. 창원조정이혼 시 양육비 협의 없으면?

3. 창원 과거양육비 심판 사건 개요(실제 사례)

4.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3가지 (박해생 변호사 전략)

이미 받은 돈의 성격 정리

실제 양육비 지출 입증

정산이 없었다는 구조 설계

5. 창원 과거양육비 박해생 변호사 핵심 전략

6. Q&A

7. 결론 마무리

 

안녕하세요.

부산·창원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돈을 일부 받았는데도 청구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창원조정이혼 이후에도 과거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 과거양육비 1,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실무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창원 과거양육비, 성인 이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사건 핵심요약

⦁ 결론: 창원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21 전원합의체 결정)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이후라도, 양육 당시 발생한 과거양육비는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113 결정).

⦁ 다만, 법원은 형평성·부담의 가혹성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21 전원합의체 결정)

 

 

본 사건에서 사건본인 2명은 심판 청구 시점에 이미 성년이었음에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중요한점은 금액 범위가 아니라 청구가능한지부터인데요.

 

 

 

2. 창원조정이혼 시 양육비 협의 없으면?

의뢰인과 A는 창원조정이혼 성립 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추후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지급" 하기로만 정하였습니다.

 

,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이나 지급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5)

 

⦁ 그러나 본 사건처럼 양육비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사후에 별도 심판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

 

⦁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없었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창원 과거양육비 심판 사건 개요(실제 사례) 

⦁ 청구인 : 의뢰인 (사건본인들의 모, 양육자)

⦁ 상대방 : A(사건본인들의 부)

⦁ 사건본인 : 현재 날짜로 성인인 2

⦁ 청구 내용 : 과거양육비및 연 12% 지연손해금

 

 

🔷 상대방 주장 vs 법원 판단

 

⦁ 상대방 A 주장

- 계좌이체로 양육비 합계 1600여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함

- 창원 조정이혼시 이체한 내역 양육비 명목이므로 참작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A가 학원비·용돈 등을 일부 지급한 점, 97,000,000원 송금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를 10,000,000원으로 결정

- 지연손해금은 연 5% 인정

 

0324[이혼]양육비.jpg

 

4.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3가지 (박해생 변호사 전략)

 

📌결과가 갈리는 3가지

 

이미 받은 돈의 성격 정리

용돈

선물

일시적 지원

 

⦁ 판례는 "자녀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용돈·선물비 등은 양육비 지급의 의미 없이 자녀에 대한 애정 표시로 준 것"으로 보아

양육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

 

⦁ 조정이혼후 건네지는 돈은 재산분할·위자료 성격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이체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전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양육비 지출 입증

⦁ 실제 지출 구조 입증

학원비

교육비

생활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되, 과거양육비는 장래양육비와 달리 형평성·부담의 가혹성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21 전원합의체 결정).

 

⦁ 사건본인들의 나이, 교육 상황, 양육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이 없었다는 구조 설계

이혼 조정 당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정산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조정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과거양육비 청구의 여지 존재

⦁ A가 주장하는 기지급 금원이 양육비 전액을 대체하는 합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가 불충분한 경우,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1988. 9. 13. 선고 877320 심판)

 

 

 

5. 창원 과거양육비 박해생 변호사 핵심 전략 

⦁ 합리적 청구 범위 설계

⦁ 이혼 조정 전 이체된 금원이 양육비 명목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조정조서 작성 전 이체이므로 양육비 전액 대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

⦁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1600여만원)이 소액 용돈·학원비 등 비정기적 지출로 구분

⦁ 가집행 선고 확보 : 확정전 집행 가능 상태 확보

 

실무에서는

👉 “돈을 얼마나 받았냐보다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6. Q&A

Q. 이미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이 늦을수록 법원이 형평성을 이유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113 결정)

 

 

Q. 상대방이 이미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A.가능하지만 자녀에게 직접 보낸 소액 용돈·선물비는 양육비 지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이혼 전 이체된 거액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양육비 전액 대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창원조정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 오히려 합의가 없었다면 별도 심판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양육비 포기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

 

 

Q.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 본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7. 결론

마무리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지급 금원의 성격과 목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정산 합의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사건에 맞는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감사합니다.

 

#창원과거양육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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