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조정이혼 후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성인 자녀 1천만원 인정 사례) 박해생변호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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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조정이혼 후 양육비 미정이라면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과거양육비는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4,100만원 청구 → 1,000만원 인용된 판례 구조 설명
핵심요약
⦁ 사건유형 : 창원 가사비송 과거양육비 심판 (청구인 대리)
⦁ 청구인 주장 : 사건본인 2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 핵심 쟁점 : 이미 지급된 금액 존재, 양육비 해당 여부
⦁ 심판 결과 : 과거양육비 10,000,000원 인용,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 핵심 성과 :
▲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양육비가 아닌 별도 지출로 구분
▲ 조정이혼시 발생했던 이체가 양육비 전액 대체가 아님을 주장
▲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근거 확립 및 일부 인용 성공
목차
1. 창원 과거양육비, 성인 이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2. 창원조정이혼 시 양육비 협의 없으면?
3. 창원 과거양육비 심판 사건 개요(실제 사례)
4.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3가지 (박해생 변호사 전략)
① “이미 받은 돈의 성격 정리”
② “실제 양육비 지출 입증”
③ “정산이 없었다는 구조 설계”
5. 창원 과거양육비 박해생 변호사 핵심 전략
6. Q&A
7. 결론 마무리
안녕하세요.
부산·창원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돈을 일부 받았는데도 청구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창원조정이혼 이후에도 과거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 과거양육비 1,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실무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창원 과거양육비, 성인 이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사건 핵심요약
⦁ 결론: 창원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이후라도, 양육 당시 발생한 과거양육비는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113 결정).
⦁ 다만, 법원은 형평성·부담의 가혹성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본 사건에서 사건본인 2명은 심판 청구 시점에 이미 성년이었음에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중요한점은 금액 범위가 아니라 청구가능한지부터인데요.
2. 창원조정이혼 시 양육비 협의 없으면?
의뢰인과 A는 창원조정이혼 성립 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추후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지급" 하기로만 정하였습니다.
즉,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양육비 금액이나 지급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그러나 본 사건처럼 양육비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사후에 별도 심판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가 불충분하거나 없었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창원 과거양육비 심판 사건 개요(실제 사례)
⦁ 청구인 : 의뢰인 (사건본인들의 모, 양육자)
⦁ 상대방 : A(사건본인들의 부)
⦁ 사건본인 : 현재 날짜로 성인인 2명
⦁ 청구 내용 : 과거양육비및 연 12% 지연손해금
🔷 상대방 주장 vs 법원 판단
⦁ 상대방 A 주장
- 계좌이체로 양육비 합계 1600여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함
- 창원 조정이혼시 이체한 내역 양육비 명목이므로 참작되어야 함
⦁ 법원 판단
- A가 학원비·용돈 등을 일부 지급한 점, 97,000,000원 송금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를 10,000,000원으로 결정
- 지연손해금은 연 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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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3가지 (박해생 변호사 전략)
📌결과가 갈리는 3가지
① “이미 받은 돈의 성격 정리”
✔ 용돈
✔ 선물
✔ 일시적 지원
⦁ 판례는 "자녀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용돈·선물비 등은 양육비 지급의 의미 없이 자녀에 대한 애정 표시로 준 것"으로 보아
양육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가단39412 판결).
⦁ 조정이혼후 건네지는 돈은 재산분할·위자료 성격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이체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이전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실제 양육비 지출 입증”
⦁ 실제 지출 구조 입증
✔ 학원비
✔ 교육비
✔ 생활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되, 과거양육비는 장래양육비와 달리 형평성·부담의 가혹성을 고려하여 감액될 수 있음을 전제로
청구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사건본인들의 나이, 교육 상황, 양육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정산이 없었다는 구조 설계”
이혼 조정 당시 양육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정산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조정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과거양육비 청구의 여지 존재
⦁ A가 주장하는 기지급 금원이 양육비 전액을 대체하는 합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가 불충분한 경우, 이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1988. 9. 13. 선고 87드7320 심판)
5. 창원 과거양육비 박해생 변호사 핵심 전략
⦁ 합리적 청구 범위 설계
⦁ 이혼 조정 전 이체된 금원이 양육비 명목이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조정조서 작성 전 이체이므로 양육비 전액 대체로 볼 수 없음을 주장
⦁ 상대방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1600여만원)이 소액 용돈·학원비 등 비정기적 지출로 구분
⦁ 가집행 선고 확보 : 확정전 집행 가능 상태 확보
실무에서는
👉 “돈을 얼마나 받았냐”보다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6. Q&A
Q. 이미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점이 늦을수록 법원이 형평성을 이유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113 결정)
Q. 상대방이 이미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A.가능하지만 자녀에게 직접 보낸 소액 용돈·선물비는 양육비 지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이혼 전 이체된 거액도 그 목적과 경위에 따라 양육비 전액 대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창원조정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오히려 합의가 없었다면 별도 심판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양육비 포기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
Q.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본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7. 결론
마무리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부모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지급 금원의 성격과 목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 이혼 당시 양육비 정산 합의가 없었음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며
✔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사건에 맞는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감사합니다.
#창원과거양육비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