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 이혼조력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너무나 다정했던 A가 변한 건 코로나 때부터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해질 무렵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으며
마시는 술의 양 또한 많아졌습니다.
술을 그만마시라는 A의 말에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급기야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A가 술을 마시는 게 싫었던 의뢰인은
A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치웠고
그런 의뢰인의 행동에
A는 손찌검까지 하며,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있는
의뢰인의 경제능력을 운운하며
의뢰인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어느 순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어린 자녀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점차 그 수위는 높아져갔습니다.
또한 의뢰인 모르게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며
대출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으나
도저히 A가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 같지 않아
A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었을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이혼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언과 폭행의 환경에서
아이를 빠르게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요소에 대해선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탄탄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소송을 통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6호(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진단서, 홈캠 녹화분 등을
직간접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의 습관적 음주와 폭언,폭행, 악의적인 경제적 유기 등
그의 심각한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바
위자료는 물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써
의뢰인이 지정되어야만 함을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과 피력으로 인해
정가온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이 인용되어
본 법정은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고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7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진정한 자유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드릴 수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