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위자료 소송 폭행 위약금 청구 80% 감액 성공 - (박해생사실혼변호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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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위약금 1억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핵심요약
- 부산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 + 각서 위약금 1억원 중 3천만원이 청구된 사건
- 1심에서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위약금 전액 기각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600만원 최종 종결
- 원 청구액 대비 약 80% 감액, 위약금 1억원 전액 배제
- 사실혼 성립 요건, 각서의 효력,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사실혼 해소 위자료 소송을 위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오늘은 원고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과 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1억원 중 3천만원을 먼저 청구한 사안에서,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위자료를 6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하고,
위약금 청구를 전액 배제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창원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개요
1) 사건유형: 사실혼 해소 위자료 및 각서 위약금 청구 방어 사건
2) 당사자
- 원고: A.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 위자료 3천만원 및 각서 위약금 1억원 중 3천만원 청구
- 피고: 의뢰인
3) 청구 내용
- 폭행·폭언에 따른 사실혼 해소 위자료 3천만원 청구
- 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1억원 중 3천만원 청구소송
4) 핵심 성과
- 1심: 위자료 1천만원으로 감액 (원 청구액의 2/3 감액)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600만원 최종 합의 (원 청구액의 80% 감액)
- 위약금 1억원 청구 전액 배제 성공
5) 소송 기간: 1심 약 6개월, 항소심 약 1년 6개월
6) 법리적 쟁점
- 사실혼 성립 여부 (단순 연인관계 vs 사실혼관계)
- 각서의 계약 성립 여부 (내용의 불확정성)
- 각서의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과도한 자유 제한)
✔ 원고의 주장 요지
- 사실혼 관계 유지 중 폭행·폭언으로 관계 파탄 책임 요구
- 각서에 따라 위약금 지급 의무 발생
✔피고의 핵심 반박
-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인 (혼인 의사 합치 없음)
- 각서는 계약으로 성립 불가 또는 무효
- 폭행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상황 대응 수준각
2. 사실혼 해소 위자료 소송 판결결과
→ 1심 1,000만원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A의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항소심 600만원 (40%감액성공)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A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 1억 위약금 전액 배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각서에 기한 위약금 1억원 청구는 전액 배제되었습니다.

3. 사실혼 해소 위자료 방어 쟁점과 박해생변호사 소송 전략
쟁점 1) 사실혼 성립 불가 주장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이에 박해생 변호사 전략
-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필요함을 강조
- 단기간(약 1년) 간헐적 동거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음
쟁점 2) 각서의 효력
① 계약 내용의 불확정성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하지만 의뢰인과 A가 작성한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모호하기에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 내용의 구체성·확정성 부족
- 계약 성립 요건 미충족
② 민법 제103조 위반
대법원은 "과도한 자유 제한의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박해생 변호사 전략
-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
- 과도한 자유 제한
-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③ 각서와 폭행의 무관성
각서의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A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A는 의뢰인이 각서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음을 항변했습니다.
- 가사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 없음
- A의 주장·입증 부족
4. 박해생사실혼변호사 승소 전략 핵심
① 계약 내용의 불확정성: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계약으로 성립할 수 없음
② 민법 제103조 위반: 각서 내용 중 일부는,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심대한 제약이 있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③ 각서와 폭행의 무관성: 각서의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A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음
5. 결론
사실혼 해소 위자료 사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단순 동거 ≠ 사실혼
- 각서·합의서는 내용·범위·자유 제한 여부가 핵심
- 위약금은 감액 또는 무효 가능성 매우 높음
- 초기 대응이 금액을 좌우함
실무적 시사점
화해권고결정의 활용 가능
- 소송 장기화 방지
-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
- 이의신청 기간(2주) 내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에 대해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박해생 사실혼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신속한 대응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 해소 위자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