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조력] 1심, 항소심 완벽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씨는 보통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의뢰인에게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알고보니 A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럼에도 A씨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부양강요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의뢰인의 의처증을 견디다못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주장함과 동시에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보통의 여느 부부처럼 일상생활 속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절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로운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부법인 로운은 상대방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유책행위를 저지른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씨란 점을 반박했습니다.
A씨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는 증거가 없는 점
이혼의 유책사유를 제공한 것은 A씨라는 점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주된 책임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결내리며
A씨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씨의 항소
A씨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이 주장에 정당성이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여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