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 절차 안내 (실제 판결 기반 사례설명)-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는 변호사,
10여년 이상의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부산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 사례 핵심요약
⦁부산 혼인무효소송 절차는 2025년 실제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베트남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소송 절차·쟁점·법리 근거를 설명한 사례 분석입니다.
⦁부산 혼인무효소송 절차의 핵심 쟁점은 “혼인의 진정한 의사의 부재”이며,
상대방이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형식적 혼인 외관만 형성한 경우,
민법 제815조에 따른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베트남 이혼 사건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가
대법원 2010므574 판결(혼인의사 부재 판단)을 법리 근거로,
상대방이 결혼의 실제 목적 없이 금전만 요구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본 글은 변호사 직접 작성·실제 사건 기반·법적 근거 중심 서술로 비상업적 글이며,
공식성·전문성·출처 명확성을 준수합니다.
오늘은 오롯이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의 결혼을 약속한 베트남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랄께요.
서울가정법원 실제 사건으로
2025년 9월 판결이 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부산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을 위해 로운을 찾아주신 의뢰인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첫 상 담 때부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부모님을 돌보다 혼기를 놓친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여성 A를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의뢰인과 A는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밀도를 높여갔는데요,
하루는 A가 너무 슬픈 일이 있다며,
자신의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병 원을 갈 돈이 부족해
너무 속상하다 털어놓았다고 해요.
의뢰인 또한 몸이 편찮으셨던 부모님을 오랜 시간 돌봐왔던터라
A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때문에 A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A는
•병원비
•생활비
•가족 부양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은 줄고,
돈 얘기만 하는 A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한 의뢰인.
직접 베트남으로 가, A를 만났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A가 무리없이 입국할 수 있었기에
귀국하자마자 서둘러 A와의 혼인신고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A는 여전히 한국으로의 입국은 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거듭 돈을 요구하기만 하였는데요,
그런 A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생활비는 한국에 와야 줄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에 A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채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이 상황이 단순 오해가 아닌
“금전만을 목적으로 한 혼인관계의 이용”이라고 판단하여
베트남 이혼 방법, A와의 혼인무효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의 쟁점
(민법 제815조 제1호 – 혼인의사 부재)
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혼인의사의 부재’가 존재하는가?
⦁ A는 결혼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함. 혼인 관련 질문에 성의 없이 답함
⦁ 결혼식·입국 준비·미래 계획 등 혼인 실체 형성에 필요한 협의가 전혀 없음
⦁ 오히려 금전 요청만 반복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함
⦁ A의 목적은 애초에 결혼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2) A는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의 형식상 혼인의 외관 형성의 목적이었는가?
⦁ 한국 입국이 가능한 상태에도 입국 의지 없음
⦁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즉시 연락 차단
⦁ 베트남 방문 시에도 금전만 요구
⦁ 진정한 혼인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대법원 판례에 따른 혼인무효 해당 여부
대법원 2010므574 판결은
⦁ “혼인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고 외관만 형성한 경우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위 판례가 인정한 “혼인의사 부재”에 정확히 부합.
3.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을 위한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 담을 마친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혼인무효소송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1) A의 목적은 혼인이 아닌 금원
먼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근거로,
결혼을 전제로 두 사람이 인연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날짜, 결혼식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A는 항상 건성으로 대답했으며,
되려, 일방적으로 돈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은
증명하였습니다.
2) A는 의뢰인과의 혼인 의지가 전혀 없음
또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A의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A는 핑계를 대며 입국하지 않은 점,
A의 요구에 의해, 베트남에서 A를 만나기 전 4백여만원을,
베트남에서 A를 만난 후 5백여만원을 지급한 점
입국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란
의뢰인의 으름장에 단번에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3) 대법원 판례[2010. 6. 10. 선고 2010므574판결]를 기반으로 혼인이 무효라 봄이 마땅함
의뢰인의 사례는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기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의 의지가 아닌, 돈을 목적으로 형성된
의뢰인과 A의 혼인은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4.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의 결과 – 실제 판결은?
저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다음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A의 반복적이고 비정상적 금전 요구
•결혼 준비·입국 의지가 전혀 없음
•돈 지급 거부 직후 연락 차단
•결혼 외형만 형성한 점
•혼인의사 부재가 명백한 점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이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후기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A와 남남이 될 수 있었고,
이제야 정리가 되었다며 씁씁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에게 반드시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란 말씀을 전하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5. 결론 –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무효소송은 저희 로운과
박해생 변호사의 핵심 조언
▶억울한 상황이라도, 권리회복을 위해선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일깨운 사례
▶10여년 경력의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
▶증거+로운의 적극적 조력=의뢰인의 권리회복임을 보여준 사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의뢰인의 마지막 얼굴이
잊히지 않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이용당했단 생각에 상실감이 더 크셨을테죠.
하지만, 그럼에도 의뢰인이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결과,
비로소 A와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으셨는데요,
만약, 의뢰인과 같이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와 관계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무너진 일상에 기댈 곳이 필요할 때,
2000건의, 사건을 진행해온
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의 의지가 없었던 A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법률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설명한 글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정확한 법적 대응방법은 반드시 박해생 변호사와의
개별 상 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상담 요청해 주세요.
#베트남 이혼 방법
#혼인소송무효
[국제이혼참고링크] -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365일연중무휴상담] -tel:1533-4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