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위자료 50% 감액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A 씨의 배우자 B 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의 소장을 받아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약 2달간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의뢰인과 A 씨는 연락을 한 적도, 만남을 가진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B 씨에게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나, 의뢰인이 B 씨에게 수시로 연락해
마땅히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씨는 도저히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액을 제시 한 점.
하여 차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A 씨와 B 씨 사이가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여
최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의뢰인에게 최초 청구한 5,000만 원이 아닌 50% 감액된 2,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