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판결 후 구상금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및 A씨와 상간녀인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와 의뢰인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이자 53만원을 포함하여 155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는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에 대하여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박해생 변호사, 박밀알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상금청구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박해생 변호사와, 박밀알 변호사는 A씨의 배우자가 청구하여 확정된 이혼 및 손해배상의 판결문 및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상금의 청구(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11,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부담비율
과실비율에 따른 청구금액의 산정
의뢰인과 A씨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부적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분석 및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를 수집·확보 하는 등 적극적이고 꼼꼼한 준비로 A씨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0896, 판결]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구상금 - 상간녀소송 위자료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의뢰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등을 종합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의뢰인과 A씨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5:5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이 B씨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이자의 반액인 7,765,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이 사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판결을 꼼꼼히 검토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진 기준과 사유 및 불법행위의 정도·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외의 추가적인 입증·소명 및 호소를 통하여 상대방에 과실비율에 따른 내부적 부담비율을 유리하게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