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변호사, 위자료 2천만 원 전액 기각·재산분할 300만원만 내어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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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박해생이 수행한 쌍방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은 전액 기각되고, 재산분할 1,940만 원 청구는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과 퇴직금·대출·보험환급금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정리합니다.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본소·반소 병합) / 피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판결: 위자료 2천만원 전액 기각, 재산분할 300만원 지급(약 1,600만원 감액)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최신 법적 기준)
✔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채무 분담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반소 제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쌍방 책임 구조를 법원에 제시하는 적극적 전략입니다.
✔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재산분할 역시 300만 원으로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10)
- 사건유형: 이혼·위자료·재산분할(피고 대리)
- 혼인기간: 약 14년
- 별거 기간: 원고의 가출로 인해 1년 2개월째 유지
- 본소 청구: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940만 원
- 반소 청구: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 판결: 본소·반소 이혼 인용 / 위자료 전액 기각 / 재산분할 300만 원 (피고→원고)
- 핵심 근거: 혼인 파탄 책임 쌍방 대등 → 위자료 성립 불가 (민법 제840조 제6호)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창원이혼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까지 받은 분
-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데 피고 입장이라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
- 반소 제기가 가능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 분
-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분
- 경남,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창원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 피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은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 이혼소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 창원이혼변호사 사건 개요
- 양측은 각각 무엇을 청구했을까? (위자료/재산분할)
- 법원의 핵심 쟁점
-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법원 판결 결과
- Q&A
- 창원이혼전문 비슷한 상황이라면 준비해야 할 자료
- 결론
1. 이혼소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구의 근거입니다.
- ①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② 위자료 청구 근거: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 ③ 재산분할 청구 범위: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채무는 포함됐는지
- ④ 반소 가능성: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소 제기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소장을 받은 초기 대응이 전체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반소 제기 여부는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어떤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했을까요?
2. 창원이혼변호사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 선원, 피고의 무분별한 금전관리·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 피고(의뢰인): 원고의 과도한 음주·폭언·폭행·협박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
- 혼인기간: 약 14년
- 별거 기간: 원고의 가출로 인해 1년 2개월째 유지
2) 사건경위
- 선원인 원고는 장기 출항 등을 이유로 모든 경제권을 의뢰인(피고)에게 넘김
- 하지만 원고는 자신의 동의없는 보험 해약·전혼 자녀에 대한 금전 지원 등을 문제삼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
-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심
-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박해생 변호사는 결혼전부터 이어진 원고의 과도한 음주, 폭언, 폭행, 칼 협박, 반복적 경찰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
-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만취하여 난동을 부렸고 이에 의뢰인은 피신 → 다음날 원고가 집을 나감
양측이 서로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각각 얼마를 청구했을까요?
3. 양측은 각각 무엇을 청구했을까? (위자료/재산분할)
1) 본소 (원고 청구)
-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940만 원
- 근거: 피고의 무분별한 금전관리, 사치, 원고 재산 유용
2) 반소 (피고·의뢰인 청구)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3,000만 원
- 근거: 원고의 과도한 음주·폭언·폭행·협박 — 민법 제840조 제6호
🚨 반소 제기의 핵심 효과: 단순 방어에서 벗어나 쌍방 책임 구조를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전액 기각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4. 법원의 핵심 쟁점
쟁점 1. 위자료 —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부부갈등 상황을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관계의 단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최신 법적 기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이 정당합니다.
쟁점 2. 재산분할 —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960,000원 (채무초과)
- 법원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기여도 비율로 일률 분할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
- 결과: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 귀속,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분할 명목 300만 원만 지급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는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했을까요?
5.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전략 1. 반소 즉시 제기 — 쌍방 책임 구조 구성
- 원고의 소장 제출 이후 법무법인 로운이 반소장 제출
- 원고의 과도한 음주·폭언·폭행·칼 협박·반복적 경찰 신고 사실을 시계열로 구체화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 증거 제출
- → 법원이 "쌍방 책임 대등"으로 판단하도록 유도 → 위자료 전액 기각 달성
전략 2. 재산분할 기준시점 설정 — 은닉 가능성 차단
-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원고가 주장한 분할기준시 대신 별거시 날짜를 기준으로 주장
- 원고의 우체국 예금 해지·수표 인출 사실을 지적하여 재산 은닉 가능성을 제기
- 원고가 주장한 가불 급여 1,600만 원의 재산분할 선급금 주장을 반박 → 법원이 불인정
전략 3. 채무초과 구조 입증 — 재산분할 최소화
-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통해 원·피고 순재산 합계가 마이너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
-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기여도 비율 일률 적용이 아닌 제반 사정 종합 판단 원칙 적용 주장
- → 재산분할 300만 원으로 최소화 달성
6. 법원 판결 결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이혼: 본소·반소 모두 인용 (민법 제840조 제6호)
- 위자료: 본소·반소 모두 기각(100% 방어)
- 재산분할: 의뢰인이 원고에게 300만원만 지급 → 약 1,600만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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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A
Q1. 피고 입장인데 반소를 꼭 제기해야 하나요?
-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반소 제기가 핵심 전략입니다.
- 쌍방 책임 구조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전액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Q2.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데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기여도 비율로 일률 분할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300만 원으로 최소화되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Q3.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금융거래정보 조회,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은닉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예금 해지·수표 인출 사실을 지적하여 재산분할 기준시점 주장에 활용하였습니다.
Q4.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반소 위자료도 받을 수 없나요?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반소 위자료 3,000만 원도 기각되었으나,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방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창원이혼전문 비슷한 상황이라면 준비해야 할 자료
✔ 상대방의 귀책사유 증거: 폭언·폭행 관련 112신고 처리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 재산 현황 파악: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 별거 시점 확정: 별거 시작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고 내역, 문자, 이사 기록 등)
✔ 채무 내역 정리: 대출 잔액, 보험 대출 등 소극재산 전체 목록
✔ 반소 제기 타이밍: 소장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반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9. 결론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가?"
박해생 창원이혼변호사는 반소라는 전략을 통해 원고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쌍방 책임 구조를 법원에 납득시킨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기각, 재산분할 300만 원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운의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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