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남편이 상간녀에게 보상해 주었지만 위자료 1천만 원까지 인정받은 성공사례
- 0708[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판결문.jpg [File Size:49.7KB]
- 0708[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썸넬.jpg [File Size:79.3KB]
- 800(흰)성공사례.jpg [File Size:41.9KB]
- 0708[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상담.jpg [File Size:29.5KB]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고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면, 이는 강력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기간, 발각 후 정황,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보냈다가 제가 돌려받았는데, 그러면 위자료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
"상간녀가 각서까지 써줬는데, 그래도 소송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서를 받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서의 작성 경위와 그 돈의 성격을 면밀히 살핍니다.
실제 소송에서 피고들은 흔히 '두려움에 의해 작성된 각서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돌려준 돈은 불륜 대가일 뿐 위자료와는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상간녀가 각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이유로 청구기각을 주장했지만,
부정행위의 실체와 혼인관계 파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 요약(2026.07.08.)
- 사건유형 : 손해배상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 약 16년
- 부정행위 기간 : 약 8개월
- 원고 청구액 : 20,000,000원
- 판결금액 : 10,000,000원
- 핵심 성과 : ▲피고의 각서·670만 원 반환 주장 모두 배척 ▲부정행위 기간 8개월 입증 ▲혼인관계 파탄 사실 객관적 소명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참고 법조문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사유)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다1899 판결
- 진행변호사 :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제가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지만, 상간녀가 이미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보냈다가 내가 돌려받은 상황인데, 그래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성관계 증거는 없고 문자내역·만남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준비 중인 분
- 피고 측이 "만남 횟수가 적고 기간도 짧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
- 혼인관계 파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 약 16년간의 혼인생활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무너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은 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분
들을 위한 글입니다.
목차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사건 개요
- 부산상간소송 핵심 쟁점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실제 판결 결과 : 1천만원 위자료 인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에게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사건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마주한 사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 A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약 16년간 혼인생활 유지
- 피고 : 상간녀, A의 고향 친구, A와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 원고의 배우자,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 경위
- A가 피고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
- 이후 A와 피고는 매주 주말 및 평일에도 서로의 거주지역을 왕래하며 약 8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
- 의뢰인이 A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주고받은 연인 수준의 문자내역 및 거액의 이체 내역을 발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 의뢰인이 피고의 거주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A와의 만남을 인정하며 "이 시간 이후로 A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직접 작성
- 그러나 각서 작성 이후에도 A와 피고의 만남은 계속 이어짐
- A는 피고에게 데이트 비용 등으로 670만원을 지급
- 의뢰인은 피고에게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670만 원을 원고에게 이체
- 의뢰인은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받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에게 상간소송을 의뢰
2. 부산상간소송 핵심 쟁점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2가지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서 쓴 뒤 돈을 돌려받고도 위자료 청구 되나요?
① 피고 측 주장
- A와 총 4회 만났을 뿐이고, 만남 기간도 1개월도 되지 않는다
- 각서는 두려움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 원고에게 670만 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이미 손해가 전보되었다
- 원고가 "돈을 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다
② 박해생 변호사의 반박
- 피고가 작성한 각서에는 "이 시간 이후로 A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적어도 각서 작성 이전까지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임
- 670만 원은 A가 피고에게 데이트 비용 등으로 지급한 돈을 원고가 돌려받은 것임, 원고는 피고에게 "A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면 소송을 통해 받겠다"고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는 위자료 합의가 아님
- A는 약 8개월간 매주 주말 및 평일에도 피고를 만나기 위해 피고의 거주지역으로 왕래, 4회 만남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최신 법률 기준·법적 근거 : 피고가 '강박에 의한 각서'라며 부인하려 해도, 상간 사실이 명시된 각서는 피고의 잘못을 증명하는 강력한 유책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2) 이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은 이유는?
① 부정행위 기간 입증
- A가 원고에게 직접 "피고와 고향 친구 사이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실토한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단순한 만남이 아닌 연애 관계임을 입증
② 각서의 역이용
- 피고가 작성한 각서를 오히려 부정행위 사실의 간접증거로 활용 — 각서 작성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된 사실을 함께 소명하여 위자료 인정의 근거를 강화
③ 혼인관계 파탄 입증
- 원고와 A의 이혼소송 진행 사실을 소명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④ 원고의 정신적 고통 구체화
- 약 16년간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와 온 가족이 받은 충격을 소장에 상세히 기술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실제 판결 결과 : 1천만원 위자료 인정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거 인용,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0708[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판결문.jpg](/files/attach/images/191/476/115/a339b7f8d5e3ab3f04cd5076e5df3e0d.jpg)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에게 자주 묻는 질문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상간녀가 각서를 써줬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각서의 효력은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각서가 두려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서 작성 이전까지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Q.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줬다가 제가 돌려받았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돌려받은 돈이 데이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위자료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670만 원 반환이 위자료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문자내역, 만남 일정, 각서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Q.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60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5. 마무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서 확인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각서를 받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각서와 돈의 성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각서는 오히려 부정행위 사실의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비용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은 위자료 합의가 아닙니다.
✔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문자내역, 만남 일정, 발각 후 정황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위자료 인정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변명에 흔들리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0708[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썸넬.jpg](/files/attach/images/191/476/115/929f07689078777715cd52bd10339b1f.jpg)

![0708[이혼]부산이혼전문변호사-상담.jpg](/files/attach/images/191/476/115/e474e0d494704513a58aa6e82104e4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