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5천만원 청구 3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 (박해생 변호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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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사건유형: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방어 조정 성립 사건
- 원고 청구: 과거 양육비 2,650만원 + 장래 양육비 2,400만원 = 총 5,050만원
- 피고(의뢰인) 대응: 약정금 부존재, 과거 양육비 과다 청구 주장
- 소송 결과: 과거 양육비 3,000만원으로 감액, 5년 분할 지급 조정 성립
- 핵심 성과: ▲원고 청구액 5,050만원 → 3,000만원으로 약 40% 감액, ▲5년 분할 지급으로 피고 부담 완화
- 법적 핵심: 과거 양육비는 무제한 청구가 아닌, 형평·신의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
오늘은 이혼 후, 뒤늦게 제기된 고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저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본 사례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실제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박해생 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정안 설계까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사건개요 - 이혼 이후 뒤늦은 고액 양육비 청구
1) 당사자 관계
⦁ 원고(A): 의뢰인의 전 배우자, 자녀 양육자
⦁ 피고(의뢰인): A와 혼인후 이혼
⦁ 이혼일: 2018년
⦁ 미성년 자녀: B
2)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A는 2018년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A가 가지고, 의뢰인은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 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때문에 A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비롯해, 장래양육비, 그리고
이혼전 약속했던 5천만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약정금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명백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정리
✔쟁점 ① 이혼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판례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② 5천만 원 청구가 과도하다는 법리적 근거
A는 5천만원에 대해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약정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고,
법이 정해둔 재산분할 청구기한(2년)을 피해가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므751 판결에 따르면
실제 양육에 필요·상당한 범위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A는 약정금을 핑계로, 우회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조정 합의 박해생변호사 조력
1) 약정금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① 약정의 부존재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는 A의 폭행과 폭언, 외도 등 전적으로 A의 잘못으로 종료되었고,
또한 A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금전 지급 약정’이라는 형식을 만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제척기간 잠탈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A의 요구는 부당하다 주장했습니다.
2) 과거 양육비 감액 전략
① 법원 실무상 과도한 금액임을 입증
저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A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금액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부담의 형평성 고려
- 의뢰인은 이혼 당시 A에게 상속재산 처분금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A는 이를 담보대출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③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월단위 금액 제시
저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
- 월 5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총 3,000만원)
- 2기분(100만원)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포함
이러한 방식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녀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조정조서 결과
저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A측은 조정을 요구해왔는데요,
이에 저는, A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대신
의뢰인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원고 청구액 대폭 감액: 5,050만원 → 3,000만원 (약 40% 감액)
- 약정금 청구 전액 배척: 5,000만원 청구 기각
- 분할 지급으로 부담 완화: 5년간 월 50만원씩 분할 지급
- 추가 청구 차단: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 불가 합의
![0127[이혼]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5천만원 청구 3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 (박해생 변호사 진행).jpg](/files/attach/images/191/590/114/8517a9a52a63a08ee2e8391c8bdd0ef1.jpg)
5. 결론 – 박해생 변호사 조언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이혼 경위, 자녀의 복리,
그리고 부담의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뒤늦은 고액 양육비 청구에 대해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하지만,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도 커질 수 있죠.
양육비 분쟁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권해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양육비 미지급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