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 구상금청구 50% 확보성공 위자료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1. 부산상간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A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A의 배우자, 즉 B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고,
부정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2,500만원의 위자료에, 이자는 물론,
일부금액을 제외한 소송금액까지 부담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오직 자신만의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간소송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라는 대법원 선고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기에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B의 눈을 피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B에 대한 죄책감으로 의뢰인이 이별을 고할때마다,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원고와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 A 또한
의뢰인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함이 마땅하다 호소하며
A는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과 교제하는 동안,
선물 등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였다며,
도의상 500만원만 변제하겠다 하였는데요
3. 부산상간소송 로운의 판결
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변제하겠다는 A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을 모두 인용,
A는 의뢰인에게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 중 50%인
1,4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