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지만 서로의 생사여부를 묻거나 안부를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거의 40여 년간 되어 남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기간이 40여 년이 되는 마당에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남긴 재산이나 채무에 별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야 아버지가 채무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갚을 능력도 생각도 없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아버지와의 전반적인 사정과 함께 아버지의 채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기에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 각종 필요한 직·간접 증거를 모아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부산가정법원은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지는데요.
상속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과 채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도 단순히 상속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단숭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