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위자료 50% 방어, 재산분할 2억 청구 1억 원으로 낮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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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은 별도로 다툴 수 있으며,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지급 위자료, 채무 산입 등 세부 쟁점을 적극 주장하면 위자료·재산분할 감액이 가능합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과 입증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례 요약
⦁ 사건 유형: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본소·반소 병합)
⦁ 의뢰인 지위: 의뢰인(반소A) —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 A 청구 위자료: 1,000만 원 → 법원 인용 500만 원 (50% 방어)
⦁ A 청구 재산분할: 약 2억 3,000만 원 → 법원 인용 1억 원 (대폭 감액)
⦁ 반소 성과: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과거 양육비 1,000만 원 +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 확보
⦁ 핵심 전략: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지급 위자료 참작 주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극재산 산입 ▲재산분할 기준일 및 채무 범위 다툼
목차
1. 부산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 방어는?
2.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했던 이유
3. 위자료 50% 방어 포인트
4.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재산분할을 낮춘 실질적 쟁점
5. Q&A
6. 마무리
1. 부산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 방어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라면 소송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이혼여부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범위, 자녀 양육권까지 모두 쟁점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위자료 청구액 절반으로 방어
✔ 재산분할 청구액 대폭 감액
✔ 반소를 통해 자녀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2.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했던 이유 : 혼인파탄 시점 입증
1) 원칙 :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불가
⦁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이혼이 가능했던 이유 : A가 먼저 소를 제기
⦁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A(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반소의 내용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였습니다.
⦁ 즉, 이 사건에서 이혼 자체는 A가 청구한 것이고, 의뢰인은 이혼에 다투지 않으면서 자녀 관련 권리를 반소로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혼인파탄 인정근거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A와 의뢰인이 이혼청구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며 현재까지 별거가 지속되고 있는 점
⦁ A가 이혼을 강력히 청구하고 있고, 의뢰인도 이혼에 다투지 않는 점
⦁ 현시점에서 A와 의뢰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4) 전략적 의미
⦁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이혼 자체에 다투지 않고, ▲위자료 50% 방어 ▲재산분할 대폭 감액 ▲반소를 통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하였습니다.
3. 위자료 50% 방어 포인트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남 B가 이미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의뢰인)도 B의 배우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628 판결)
즉, 제3자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사정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 A 청구:1,000만원
⦁ 법원 인용:500만원
⦁500만원 감액(50% 방어)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유책 정도, 정신적 고통,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관련 사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4. 부산이혼소송변호사의 재산분할을 낮춘 실질적 쟁점
Q."A가 2억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1억 원으로 낮췄나요?“
쟁점 1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극재산 산입
⦁ A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의뢰인이 단독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A·의뢰인 공동 임대인으로서 1/2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2을 A의 소극재산으로 산입하였습니다.
쟁점 2 - 재산분할 기준일 설정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처럼 소비·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습니다.
쟁점 3 - 혼인파탄 후 발생한 채무 처리
⦁ 의뢰인은 혼인파탄 후 A가 이자 부담을 전혀 하지 않아 의뢰인 혼자 매월 300~4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은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채무가 기준일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로운의 적극적인 주장이 전체 재산분할 구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 A청구:재산분할 2억 3천만원 현금 지급 청구
⦁ 법원 인용:1억원 현금지급
5. Q&A
Q.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다만 유책 정도가 분할비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는 무조건 많이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유책 정도, 제3자의 기지급 위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이 사건처럼 공동불법행위자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적극 주장하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628 판결)
Q. 유책배우자도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 네. 양육권은 유책 여부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뢰인)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6. 마무리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 + 부정행위 인정 + 상대방의 고액 청구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지급 위자료를 참작시켜 위자료 50% 방어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재산분할 기준일 등 세부 쟁점을 치밀하게 다퉈 재산분할 1억 원으로 감액
✔ 반소를 통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낸 사례입니다.
"나는 잘못을 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혼소송에서 유책 여부는 이혼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뿐,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불리한 상황일수록 초기 전략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