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변호사 로운 협의이혼 후 연락두절, 조정이혼 성립 성공사례(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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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사건 유형: 협의이혼 불가능 상황에서의 조정이혼 성공 사례
⦁ 주요 쟁점: 배우자 연락두절, 재산분할 및 연금분할 문제
⦁ 해결 방법: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통한 원만한 이혼 성립
⦁ 핵심 성과: 분쟁 요소 사전 차단, 향후 재산상 청구 포기 합의
⦁ 소요 기간: 약 4개월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상담변호사 박해생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사안은 부산가정법원 이혼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이혼상담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1.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 의뢰인
⦁ 피신청인: 배우자 A
⦁ 혼인기간: 약 32여년
⦁ 자녀: 2명 (모두 성년)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 A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구두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별거에 이르렀으나,
이후 A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산이혼상담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이혼을 마무리 지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1) 부산이혼상담 쟁점 협의이혼 불가능 상황
① 당사자 쌍방 출석 불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또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숙려기간(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1~3개월)이 지나야
이혼신고가 가능한데요(민법 제836조의2)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배우자와의 연락이 원만하지 않아,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② 이혼소송 실제 이익 여부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배우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조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연금분할 문제
① 이혼시 분쟁 위험 방지
국민연금 등 연금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명확한 정리의 필요성
⦁ 각자 명의의 재산 귀속 확정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합의
⦁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쟁 제기 금지 합의
3. 부산이혼상담변호사 박해생 전략
1) 조정이혼절차
부산이혼상담변호사 박해생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힌 검토한 후,
조정이혼이 적합하다 판단했습니다.
⦁ 협의이혼보다 유연한 절차 진행 가능
⦁ 재판상 이혼보다 신속하고 경제적
⦁ 조정위원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 도출 가능
⦁ 조정조서 작성으로 법적 효력 확보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2) 분쟁 요소 사전 차단
거기에 더해, 저는 조정신청작성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조항
⦁ 재산 귀속 명확화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 민사·형사·가사상 추가 분쟁 제기 금지
⦁ 부제소합의
등의 조항으로,
✔연금분할 관련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명확히 정리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완벽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4. 부산이혼상담변호사 조정결과
이런 부산이혼상담변호사와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이혼성립
✔재산분할 합의
⦁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귀속
✔향후 분쟁 방지
⦁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쟁 제기 금지
✔조정비용: 각자 부담
비로소 의뢰인은 원하는대로, 원만하게
A와의 32년의 혼인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산이혼상담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반면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식으로,
배우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Q2. 조정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본 사례의 경우 신청부터 조정성립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
재판상 이혼보다는 신속하고, 협의이혼보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Q3. 이혼 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러나 본 사례처럼 조정조서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향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4. 배우자가 조정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부산이혼상담변호사 조언, 마무리
조정이혼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 배우자와 연락이 어려워 협의이혼 진행이 곤란한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 재판상 이혼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
⦁ 법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싶은 경우
라면, 조정이혼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혹시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초기 전략 부산이혼상담변호사와 설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상담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