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여러분께서 원고로부터
상간소장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로운은
피고의 입장에서,
부산상간소송방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부산상간소송방어, 답변서 제출은 필수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기혼여부를 알고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또는 실제 부정행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장을 받은 누구라면, 답변서 제출은 필수인데요,
간혹, 상대의 오해이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어,
혹은, 상대가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정확한 나머지
무서워서 등등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사실이 아니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소장을 모른척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실테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소장을 받았음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원이 생각하기에도
“원고의 모든 주장에 모두 동의합니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 제출은 필수인 것이죠.
다만, 3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리 작성되야하는만큼,
소장을 받으셨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상간소송방어, 목표는 원고의 청구기각
부산상간소송방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고의성 부재)
상대방이 기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음에도 한순간에 상간자가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부터 생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신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답변서 제출은 필수이며,
상대방이 기혼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되려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말로만 기혼인지 몰랐다 주장하는 것은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들이 백이면 백,
다 하는 핑계일 뿐이니까요.
그렇기에 상대방의 철저한 거짓말에 의해
여러분 또한 속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가 결혼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증거와 함께 말이죠.
대화내용 중, 자신을 싱글이나, 미혼,
이혼남이라 지칭하거나,
여러분과의 결혼, 미래, 자녀까지 언급한 경우,
또는, 카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해
결혼사실을 철저히 숨겼기에
여러분이 상대방의 기혼여부를
전혀 몰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에게는 고의성이 없었기에
본 소송의 성립이 어려운 것이죠.
2. 원고의 오해에서 기인한 경우(부정행위 부재)
원고의 배우자와 단순히 친밀한 관계였음에도
원고의 오해로 불륜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상황에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영 가능성 없는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답변서 제출은 필수이며
더욱더 완벽하게,
아무사이도 아님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법원에서 생각하는 상간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원고의
오해였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상간소송방어, 목표는 위자료 감액
나와 교제를 했던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비롯해, 교제를 이어갔다면,
원고의 청구기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기보다는
최대한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데요
원고는 여러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허위를 적절히 섞어
소장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잘못은 인정하되,
내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자는 것이죠.
짧은 부정 기간, 상대방의 주도에 의한 관계,
기혼임을 인지했을 때 관계정리를 위해 한 노력,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서야 시작된 관계,
반성의 태도 등을 보여,
여러분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부산상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운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간소송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온라인카페에서 A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아이 두 명이 있는 이혼남이라 밝히며
의뢰인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해왔죠.
자녀가 있다는 사실 외엔,
모든 것이 자신과 잘 맞았던 의뢰인은
무수한 고민끝에 A와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A가 이혼남이 아닌,
이혼소송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A의 배우자를 통해서 말이죠.
전혀 의도치 않게 불륜녀가 된 의뢰인은
다급히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소장을 면밀히 살펴본
로운의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는
B가 의뢰인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함 하고 있을 뿐,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간파,
되려, A가 의뢰인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 소개하며
주고받았던 쪽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 또한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혼인사실이 드러날만한 상황에서는
아이 또는 직장 핑계를 대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기망했다는 사실 또한
입증하였는데요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A와 B는 이혼소송 진행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거 또한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기각을 강력히 주장했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위자료 전액 방어는 물론,
상간녀라는 오명 또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상간소송방어, 선택은 로운
오늘은 로운의 실제사례와 함께, 소장을 받은 피고가
어떤 방어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의 눈으로 정확한 판단
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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