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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오셨던

의뢰자분께서 어렵사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 사실혼이란,

먼저,​ 사실혼이란, ​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삶을 약속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지인들과 가족들에 위해

부부로 인정받으며,

 

가족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즉,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부부로 간주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신혼부부 대출이나, 청약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 사실혼 관계의 문제점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본 사안의 관계는

서류상으로는 공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어찌 보면 남남인 관계이기 때문에,

혹, 외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혼 관계일 때보다도,

관계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비록, 법률상 서류로 부부임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면

법률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원상간소송전문,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그렇다면, 실질적 부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 말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요,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증언이나,

결혼식 사진, 웨딩 사진, 청첩장 등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혹여라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라 한다면,

 

 

1. 서로가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동거

2. 경제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

3. 가족과 지인들도 부부라고 인지

4. 양가의 대소사등을 참여

등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혼과 동거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동거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혼은, 부부로서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물론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또한

가능한데요.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외에도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나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요.

 

문자, 통화기록, 카톡, SNS 등을 통해

 

기혼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비록, 기혼자임을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나, 자녀 등의 언급을 통해,

 

정황상 기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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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간소송전문, 로운의 실제 조력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을 하였다가,

자녀 1명을 낳은 뒤,

A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을 너무 예뻐했던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간호를 자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과 A는 재결합을 하였는데요,

 

부득이하게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재결합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상간녀 B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A와 B가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B의 집에서 가끔 외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A의 외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B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고,

더 이상 A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A와 B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평범한 일상을 꿈꿨던 의뢰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을 계기로,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자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창원상간소송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로운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의뢰인과 A가 실질적 부부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회관념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의 관계는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A와 B,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과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는

이혼남이라 말하는 A의 말을 믿었을 뿐,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자신에게는 고의성이 없다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이미 의뢰인에게,

A와의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만으로도

A에게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녹취, 카톡 대화내역을 통해

 

B와 의뢰인을 비교하는 대화를 나눈 것 등

 

B는 A의. 사실혼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반성없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B의 행동을 비난하며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금전으로나마 위자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저희 역시 의뢰인의 새 출발을 응원 드리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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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간소송전문, 로운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상간자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주저 마시고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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