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상담 결혼기간20년 황혼이혼 oooo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젊은 시절 헤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던
자녀의 성장, 세간의 눈초리, 사회적 편견들.
결혼기간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 같은
구속들로부터 어느정도 해방되셨을텐데요.
참, 많은 시간을 돌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해 살기 위해.
큰 결심하신 여러분께 금전적 기반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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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자산을 이루고, 유지한 것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혼인기간을 꽤 오래 유지한 만큼,
무조건 반반의 기여도를 가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부의 몫이
비슷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나눌 때,
당사자들의 연령과 직업, 자녀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책정하고 있기에
50%보다도 더 높을 수도,
더 낮게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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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이룩한 자산의 종류에는
부동산부터 현금, 적금, 연금, 주식, 보험 등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포함되고,
개인이 상속받았거나,
혼인 전 취득한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혼인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혼인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자산을 혼인기간동안,
관리 및 유지한 것이 배우자였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또한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더불어, 미래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일방 명의, 즉 상대방 명의의 자산인
연금이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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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의 경우라면
지금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불과 10~20여 년 전만 해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보다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서의 삶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주부의 삶을 살아왔기에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
불리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산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증식,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여를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가정을 돌본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으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돌본 것들에 대한,
즉,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내조,
재테크로 인한 자산 증식 등
비록 경제활동으로 인한
직접적 소득은 없었으나,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정이 평안히 유지될 수 있게 노력했던,
여러분의 희생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신다면,
주부임에도 여러분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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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홀로서기, 로운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이혼소송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로운과 함께 철저히 준비한다면,
혼인해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