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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소송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리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840조 제2악의의 유기또는 제6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가출이혼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가 가출한 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며, 아이 양육이나 가정 책임을 모두 남겨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1. 단순 가출과 이혼사유는 다릅니다

 

부부싸움 후 며칠 집을 나간 정도라면 곧바로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보다 왜 나갔는지, 얼마나 오래 별거했는지, 생활비 지급이나 자녀 연락은 있었는지,

혼인 회복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폭언·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라면 가출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방치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출이혼소송 전 먼저 확인할 자료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첫째, 가출 시점입니다. 언제 집을 나갔는지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가족 진술로 확인합니다.

  • 둘째, 생활비 단절 여부입니다. 가출 후 생활비·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양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연락 회피 정황입니다. 전화 차단, 주소 불명, 귀가 요청 메시지 미응답 등이 중요합니다.

  • 넷째, 자녀 양육 공백입니다.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 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재산분할·양육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빠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조건을 계속 바꾸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합니다.

  •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출석 가능성이 낮고, 생활비 단절·장기 별거가 명확하다면 재판상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언젠가 돌아오겠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별거 기간은 길어지지만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메시지, 계좌내역, 자녀 양육비 지출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가출이혼소송에서는 무엇이 결과를 가를까?

 

가출이혼소송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무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봅니다.

 

대법원도 혼인계속 의사, 파탄 원인, 혼인기간, 자녀 유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나갔다에서 끝내지 말고, 나간 뒤 가정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미지급, 자녀 돌봄 공백, 채무 부담, 정신적 고통, 반복된 귀가 요청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위자료·양육권·양육비 주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가출이혼소송을 고민한다면 혼인기간, 별거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주소 확인 여부, 생활비 지급 여부, 최근 연락 내용부터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만 있어도 협의로 끝낼 사안인지, 조정이 적합한지, 바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생활과 양육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기보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무법인 로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등록 박해생대표변호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하실 때 가출이혼에 편히 털어놓고 해결방법 알아보세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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