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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소송

법무법인 로운 대표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황혼이혼 위자료는 오래 참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언, 폭행, 경제적 방치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입증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창원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박해생 변호사로, 평생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켜왔지만 이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남편의 외도, 폭언, 무관심을 오래 참아온 분, 자식 때문에 이혼을 미뤄온 분, 50·60대 이후 황혼이혼을 고민하며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께 필요합니다.

 

 

 

 

1. 황혼이혼 위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민법제840)

 

황혼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지면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힘들었다는 감정만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니라, 외도·폭언·폭행·생활비 미지급·부양 방치처럼 상대방의 책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2. 오래 참고 산 것도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의 귀책 사유 ]

 

오래 참고 산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황혼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 때문에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핵심은 참아온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반복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정황, 폭언 녹음,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생활비 미지급 자료, 장기간 별거 경위 등이 있다면

혼인 파탄 책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황혼이혼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황혼이혼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별거 기간, 당사자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황혼이혼이라도 배우자의 책임이 명확한 사건과 부부 쌍방의 갈등이 오래 누적된 사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할수록 위자료 주장은 강해집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면 위자료가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집,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을 두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반면 황혼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실무상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발생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위자료는 말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1️⃣외도라면 문자, 카카오톡, 사진, 숙박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녹음, 진단서, 병원 기록, 경찰 신고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경제적 방치라면 생활비 미지급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별거 기간 동안의 부담 자료가 중요합니다.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등록) 황혼이혼 상담에서 먼저 무엇이 억울했는지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법원이 볼 수 있는 주장과 증거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 황혼이혼 위자료를 고민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외도나 폭언이 있었는지, 생활비가 끊긴 시점은 언제인지, 별거는 왜 시작되었는지, 자녀들은 어떤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연금, 거주지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살고, 어떤 재산으로 생활할지까지 정해야 하는 노후 설계의 문제입니다.

 

 

 

 

상담 안내

 

황혼이혼 위자료는 오래 참았다는 사실보다, 배우자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창원에서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연금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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